수도권 일대에 10여 개 지점까지 거느린 상조회사를 설립한 뒤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9억 원을 빼돌려 나이트클럽 시설자금 등에 사용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 및 상조회사 지점 10여 곳을 차려놓고 회원 8500여 명을 모집한 후 회비를 완납한 회원 1084명으로부터 상조부금 9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업무상 횡령)로 안모(여·54·전과 33범) 씨를 구속하고, 남편 구모(60·전과 14범)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합계 전과 47범인 안 씨 부부는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등에 건물을 임차해 A 상조회사를 설립한 뒤 인천, 수원, 안산, 안양 등 수도권 일대 10여 곳에 지점을 개설해 회원을 모집했다.
영업사원들을 활용해 회원 8500여 명을 모집한 이들은 중도 해약한 회원을 제외한 1048명으로부터 매달 3만∼5만 원씩 60개월 동안 상조부금 약 24억 원 상당을 끌어모았다.
이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안 씨 부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9억 원 상당을 개인통장으로 빼돌려 나이트클럽과 사우나의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 씨 부부가 지난 8년 간 모집한 상조회원 8519명 중 실제 상조행사를 진행한 회원은 487명에 불과했다. A사는 지난해 12월 자금부족으로 상조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문화일보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