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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막는 ‘상법 732조’

[기타] | 발행시간: 2012.11.08일 03:33
[서울신문]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보험 하나 못 들어주니 엄마로서 말할 수 없이 속상하죠. 임신 중엔 그렇게 매달리던 보험설계사들이 이젠 온갖 이유를 들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주부 김모(40)씨의 딸 정은(9)양은 발달장애 1급이다. 김씨는 딸 명의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려고 여러 번 보험사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보험회사들은 “현행법상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성립이 안 된다.”고만 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자녀가 약관을 직접 읽고 이해해야 하는데 장애 때문에 어렵다.”면서 “심사에 올려봐야 탈락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보험 가입이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7조에서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상법에 규정된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상법 732조 때문에 어린이 의료비 보장 상품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후천적으로 얻은 장애는 64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해석,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예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의 최석윤 대표는 “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장애를 밝히면 거절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과거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엔 법 조항을 예로 들거나 이것저것 서류를 내라며 절차를 까다롭게 해 결국 보험 가입을 포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비(非)장애인의 절반 정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은 69.1%가 1개 이상의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장애인은 33.4%만 가입돼 있다.

보험 업계가 거절 이유로 내세우는 상법 732조는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들이 보험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만들어진 법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염형국 변호사는 “심신상실과 심신박약의 개념은 행위능력과 관련된 용어로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와 동의어가 아님에도 업계가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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