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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는 1962년에 결혼하였는데 1965년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다. 1968년에 장모는 한 남자애를 입양하여 류운이라 이름짓고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1975년에 시부모가 선후로 돌아갔다.
성년이 된 류운은 1988년부터 외지에서 근무하였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는 10여년간 양모인 장모와 아무런 련락도 하지 않았고 봉양의무도 리행하지 않았다. 장모는 시부모가 남긴 네칸 가옥중의 세칸을 임대주고 림시공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였다.
2003년, 류운은 돌아와 장모의 집 두칸을 강점하여 방문을 잠그고 그 집을 팔려고했다. 양모인 장모가 반대해나서자 그는 사람들앞에서 장모에게 손찌검까지 하였다. 그후 류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가옥은 조부모가 남긴 유산이기에 나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문가의 답
류운과 장모 사이에는 입양관계가 성립되며 류운은 친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류운은 장모와 그의 남편이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았고 장모가 남편을 잃은후에 입양하였기에 류운과 장모의 남편사이에는 양부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때문에 류운은 장모 시부모의 유산을 대습상속할수 없다.
장모는 시부모에 대해 주되는 봉양의무를 리행하였고 또 시부모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시부모의 전부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
▶ 법적의거
≪리혼사건심리시 자녀양육문제 처리와 관련한 인민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의견≫(1993년 11월 3일)
(14)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 시행전에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입양한 자녀는 상대방이 반대를 하지 않았고 또 그 자녀와 사실상의 입양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리혼후 쌍방은 응당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남편 또는 안해이 입양한 자녀로서 상대방이 시종 반대하였다면 리혼후 응당 입양한 측이 그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26)(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