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리모는 2001년 8월에 피고가 소재한 촌으로 시집갔다. 그해 12월에 그 촌 촌민위원회(본 사건의 피고)는 2무의 토지를 분배하여주고 기한이 30년인 림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리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2007년 10월에 리혼하고 리모는 리혼후 친정집에 가서 거주하였다. 2007년 12월에 피고인 촌민위원회는 리모가 이미 리혼하였고 또한 이 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그녀가 도급맡은 2무의 토지를 규정에 따라 이미 촌에서 회수하였다고 리모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리모는 여러차례 촌측과 교섭하면서 피고의 토지를 계속 도급맡을것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리모는 현재 자기는 친정에 있으면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는바 촌민위원회는 림지를 회수할수 없다고 인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원은 촌민위원회에 패소판결을 내렸으며 동시에 촌민위원회는 일방적으로 리모와의 토지도급계약을 중지하고 또 리모의 도급토지를 강제로 회수한 행위는 무효행위라고 판결하였으며 촌민위원회는 2무의 도급지를 리모에게 반환하고 이로 인하여 리모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이런 판결은 정확한가?
▶ 전문가의 답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급기한내에 녀성이 결혼하여 새로운 거주지에서 토지를 도급맡지 못한 경우 도급자는 그의 원 도급토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녀성이 리혼하거나 배우자를 잃고 여전히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새로운 거주지에서 토지를 도급맡지 못한 경우 도급자는 그의 원 도급토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본 사건에서 리모는 비록 남편과 리혼하고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그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도급지를 취득하지 못했기때문에 원래의 촌민위원회는 도급경영계약을 강제로 종지하여서는 안된다. 촌민위원회의 행위는 위법이므로 법원의 판결은 정확하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30조 도급기한내에 녀성이 결혼하여 새로운 거주지에서 토지를 도급맡지 못한 경우 도급자는 그의 원 도급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녀성이 리혼하거나 배우자를 잃고 여전히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새로운 거주지에서 토지를 도급맡지 못한 경우 도급자는 그의 원 도급토지를 회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