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법률/정책
  • 작게
  • 원본
  • 크게

녀성의 림지도급경영권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보장이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7일 15:03
원고 리모는 2001년 8월에 피고가 소재한 촌으로 시집갔다. 그해 12월에 그 촌 촌민위원회(본 사건의 피고)는 2무의 토지를 분배하여주고 기한이 30년인 림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리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2007년 10월에 리혼하고 리모는 리혼후 친정집에 가서 거주하였다. 2007년 12월에 피고인 촌민위원회는 리모가 이미 리혼하였고 또한 이 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그녀가 도급맡은 2무의 토지를 규정에 따라 이미 촌에서 회수하였다고 리모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리모는 여러차례 촌측과 교섭하면서 피고의 토지를 계속 도급맡을것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리모는 현재 자기는 친정에 있으면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했는바 촌민위원회는 림지를 회수할수 없다고 인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제소하였다. 법원은 촌민위원회에 패소판결을 내렸으며 동시에 촌민위원회는 일방적으로 리모와의 토지도급계약을 중지하고 또 리모의 도급토지를 강제로 회수한 행위는 무효행위라고 판결하였으며 촌민위원회는 2무의 도급지를 리모에게 반환하고 이로 인하여 리모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이런 판결은 정확한가?

▶ 전문가의 답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급기한내에 녀성이 결혼하여 새로운 거주지에서 토지를 도급맡지 못한 경우 도급자는 그의 원 도급토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녀성이 리혼하거나 배우자를 잃고 여전히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새로운 거주지에서 토지를 도급맡지 못한 경우 도급자는 그의 원 도급토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본 사건에서 리모는 비록 남편과 리혼하고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그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도급지를 취득하지 못했기때문에 원래의 촌민위원회는 도급경영계약을 강제로 종지하여서는 안된다. 촌민위원회의 행위는 위법이므로 법원의 판결은 정확하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30조 도급기한내에 녀성이 결혼하여 새로운 거주지에서 토지를 도급맡지 못한 경우 도급자는 그의 원 도급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녀성이 리혼하거나 배우자를 잃고 여전히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원 거주지에서 생활하지 않지만 새로운 거주지에서 토지를 도급맡지 못한 경우 도급자는 그의 원 도급토지를 회수하지 못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가수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승기의 장인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배우 이다인의 아버지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면서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연길공항, 2023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연길공항, 2023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외부 모습 6월 14일, CAPSE(민항 려객봉사 평정 기구)가 주최하고 항주공항이 협조한 2024 CAPSE 년간 정상회의가 항주에서 개최되였다. 회의에서 제10기 CAPSE 항공봉사 순위를 공개한 가운데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이 2023년도 최우

장백산약선식당 곧 개장

장백산약선식당 곧 개장

6월 17일, 안도현당위 선전부에 따르면 안도현 신합향 길방자촌에 위치한 ‘중국건강 좋은 향촌 대상’—장백산약선식당의 건물 주체공사가 곧 완공되는데 이는 향촌 다기능 재택 약선식당이 곧 운영에 투입됨을 상징한다. 식당+양로, 민생실사 실제에 락착 식당은 ‘애심식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안줘서" 김호중, 합의 늦어진 이유 '또 남 탓'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 안줘서" 김호중, 합의 늦어진 이유 '또 남 탓'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후 약 35일만에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이유를 '경찰 때문'이라며 경찰 탓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들은 규정대로 했다는 입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