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도문시 량수진 로인협회의 46명 로인들은 도문시사법국 량수사법소 소장 현준걸을 청해《농촌토지도급법》관련 특강을 청취했다.
현준걸은 사법소에서 해결처리된 농촌토지도급분쟁에서 나타난 도급토지와 호적과의 관계, 비농업호구 촌민의 도급토지, 시집갔거나 리혼한 녀성의 도급토지, 이사간 도급호의 도급토지, 도급토지의 계승 등 실제문제를 가지고 실례까지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강의하였다. 그리고 토지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도 알려주었다.
/ 량수사법소 제공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