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는 갓난 아기때에 외삼촌집에 입양되였다. 입양기간에 양부모는 양딸에 대하여 양육, 교양의 의무를 다하였다. 평소에 이 녀자아이는 생부모와도 래왕하였다. 2003년의 어느날 점심, 14세의 그녀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모 중학교 구간에서 대형 화물차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운전수는 그 녀자아이에게 7만 5,000원을 보상하고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표시하였다. 3개월후 녀자아이는 부상정도가 심하여 사망하였다. 리모 녀자아이의 양부모는 배상금을 받고 조정배상서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생부모는 리모 녀자아이의 유산을 주장하여 쌍방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그렇다면 리모 녀자아이의 생부모는 그의 유산을 상속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합법적인 입양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4일에 개정한 우리 나라 ≪입양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양부모와 양자녀간의 권리의무관계에는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며 양자녀와 양부모의 근친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는 자녀와 부모의 근친자 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양자녀와 생부모 및 기타 근친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해소된다. 이로부터 볼 때 양자녀와 양부모의 권리의무관계는 생부모와 자녀의 권리의무관계와 같다. 이 사건에서 리모 녀자아이의 양부모는 그를 입양한 후 그에 대해 양육, 교양의무를 다하였다.
≪입양법≫ 제23조에 근거하면 양자녀와 생부모 및 기타 근친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해소된다. 양자녀가 양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양부모도 생부모와 마찬가지로 양자녀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 배상금은 리모 녀자아이에게 준것이기에 그가 사망하면 그의 유산으로 되며 그의 부모가 상속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부모가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 생부모는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리모 녀자아이와 법률상의 부모자녀관계가 해소되기때문에 상속할수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1998년 11월 4일)
제23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