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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리혼한후 일방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는 다른 일방과 재혼한 배우자의 유산을 상속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3일 15:16
아홉살 나는 소학생 리소군의 아버지 리모와 어머니 왕모는 2005년에 리혼하였는데 리소군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의 어머니 왕모는 리혼후 당지의 정모와 결혼하였다.

2006년 3월, 정모가 차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정모는 왕모와 결혼하기전에 두 아이가 있었다. 유산분할시 왕모는 리소군도 정모의 자녀이기에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모의 두 자녀가 “리소군은 정모와 아무런 관계도 없기에 그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하여 쌍방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 전문가의 답

부부가 리혼한후 일방 또는 쌍방이 재혼할 경우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 배우자 일방과 전남편 또는 전처사이의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와 계부모자녀의 관계를 형성한다. 실질로 보면 이는 인척관계에 속한다.

인척관계는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데 우리 나라 우량한 전통과 실정에 비추면 생활과정에서 계부모자녀가 실제적인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그리하여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부양관계의 계부모자녀사이에는 부모자녀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서로 상속할수 있다. 계부모자녀관계는 다음의 두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계부모와 계자녀사이는 부양관계, 봉양관계 형성여부에 따라 유산에 대한 상호 상속권이 결정된다. 계부모와 계자녀사이에 부양, 봉양관계가 형성된 경우 유산에 대한 상호 상속권을 가진다.

둘째, 실제적인 부양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계부모자녀는 단순한 인척관계일뿐 그들은 서로 상속권을 가지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관계에는 경제적부조, 생활상의 보살핌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리소군과 정모는 부양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때문에 리소군은 정모의 유산을 상속할수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0조(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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