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30세인 장녀사는 태여날 때 벌써 언니가 한명 있었다. 이에 부모는 태여난지 얼마되지 않은 그녀를 친척집에 입양시킨후 선후하여 또 1남1녀를 낳았다.
장녀사는 20세 때 양부모로부터 자기가 입양된 자식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녀는 그때로부터 생부모와 래왕하였으나 여전히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올초에 생부가 중병을 앓다가 사망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아 자녀들이 유산분할문제를 의논하였다.
생부의 사망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녀사는 자기도 아버지의 친자식이기에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그녀가 가정성원이 아니기에 상속권이 없다고 하였다.
▶ 전문가의 답
≪입양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양자녀와 생부모 및 기타 근친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해소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장녀사는 30년전에 이미 양부모에게 입양되였기에 그와 생부모 및 기타 근친자간의 관계는 이미 해소되였다. 때문에 장녀사는 생부모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장녀사가 양부모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한 동시에 또 생부모도 비교적 많이 부양한 경우 상속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수 있는외에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생부모의 유산을 적당하게 상속할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장녀사는 생부모와 래왕이 있었을뿐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기에 혈연관계만으로는 유산을 취득할수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양법≫(1998년 11월 4일)
제23조 입양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양부모와 양자녀간의 권리의무관계에는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며 양자녀와 양부모의 근친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는 자녀와 부모의 근친자 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양자녀와 생부모 및 기타 근친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입양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해소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19) 피입양인이 양부모에 대해 봉양의무를 다한 한편 생부모를 비교적 많이 부양하였을 경우, 상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수 있는외에 또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생부모의 유산을 적당히 분여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