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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없고 먼 조카만 있을 경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1일 15:52

≪상속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없고 먼 조카만 있을 경우 그 조카가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가?

독신인 리모는 모 향 오리촌의 농민인데 올해에 45세이다. 개혁개방이후 리모는 농촌의 석재공장을 도급맡아 연해도시항구에 석재를 제공하였다. 1998년 6월, 리모가 급성 질병으로 입원하여 20일만에 사망하였다.

리모는 생전에 결혼하지 않았고 직계친족도 없었다. 그에게는 사촌형이 한명 있었는데 그 사촌 형에게는 25세 난 아들 리정이 있었다. 리정은 리모를 자주 찾아뵙고 리모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도 그를 보살펴주었다.

리모는 사망하면서 저금 16만원과 채권(오리촌의 차입금, 차용증서가 있음.) 3만여원, 기와집 다섯칸, 천연색텔레비죤 1대와 기타 물품을 남겼다. 당지의 대다수 촌민들은 리정이 리모의 병간호를 하고 그의 장례까지 치렀기에 리정이 리모의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리정 본인도 자기가 리모의 당연한 상속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리모의 집에서 살면서 리모의 저금통장과 기타 가산을 관리하였다.

1999년 8월, 리정은 리모의 3만여원 차용증서를 들고 수차 오리촌 촌민위원회를 찾아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였는데 촌민위원회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2000년 11월, 리정이 오리촌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던 참에 오리촌 촌민위원회에서 먼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의 모든 유산은 주인이 없기에 그 유산을 촌집단소유로 할것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유언이 없을 경우 먼 조카는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가? 상속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의 유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리모는 생전에 줄곧 독신이였기에 사망한후에도 당연히 법정상속인이 없다. 때문에 리모의 재산은 상속인도 수증자도 없는 주인없는 재산으로서 오리촌 촌민위원회의 소유로 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 리정은 리모가 입원해 있을 때 간호하고 보살펴주었기에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외의 사람으로서 적당한 유산을 분여받을수 있다.

법원에서는 조정을 하였지만 쌍방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리모 유산중의 기와집 다섯칸, 천연색텔레비죤 등 물자는 리정의 소유로 하고 저금 16만원과 3만여원의 채권은 주인없는 재산으로 촌집단의 소유로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07년 10월 28일)

제174조 재산의 주인이 없음을 인정할데 관한 신청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재산소재지 기층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재산의 주인이 없음을 인정할것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0조(략함)

제14조(략함)

제32조 상속할 사람이 없고 유증받을 사람도 없는 유산은 국가에 넘어가며 사망자가 생전에 집단적소유조직의 성원이였다면 소재집단적소유조직에 넘어간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57)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유산이 국가 또는 집단적소유조직에 귀속된 경우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유산을 분여받을수 있는자가 유산을 분여받기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경우에 따라 유산을 적당히 분여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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