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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개시한후 법정상속인이 유산을 분할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안해를 일찍 잃은 리모여는 혼자서 아들 리모용, 리모맹을 힘들게 키웠다. 리모용은 진모세와 결혼하여 딸 리연을 보았다. 리모여는 로년을 편안하게 보낼수 있었지만 한가하게 보내기 싫어 진에 작은 자동차수리부를 꾸렸는데 장사가 잘되였다. 2000년 5월에 리모여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자동차수리로 모은 돈 10만원을 남겼는데 리모용과 리모맹은 이를 분할하지 않았다.
2001년 6월에 리모용은 의가 맞지 않아 진모세와 리혼하였고 2001년 7월 10일 출장도중에 차사고로 숨졌다. 리연은 조부 리모여 유산에서 아버지 리모용의 상속분을 상속할것을 요구하였고 진모세는 리모여 유산에서 자기의 상속분을 분할해줄것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리모맹의 거절을 당했다. 그리하여 리연, 진모세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유산분할을 청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이 사건에서 리모용은 아버지 리모여가 사망한후 유산을 분할하기전에 사망하였다. 리모용은 리모여의 자녀이므로 ≪상속법≫ 대습상속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리모용의 법정상속인이 리모용의 상속분을 상속해야 한다. 리모용의 딸 리연은 리모용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법에 따라 리모여의 일부 유산을 물려받을수 있다.
유산에 대한 권리는 리모용이 진모세와의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권리에 속하며 리모용이 사망했을 때 이미 진모세와 리혼하였지만 이는 진모세의 유산상속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진모세는 독립적청구권을 가진 제3자로서 유산분할전에 먼저 그가 얻을 재산을 갈라내야 한다. 때문에 리모여의 유산 10만원은 리모맹에게 5만원을, 리연에게 2만 5,000원을, 진모세에게 부부공동재산중의 2만 5,000원을 분여해주어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52)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표시하지 않았고 유산을 분할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의 권리는 그의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