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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족성원중 기타 성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도급토지를 반환하는 작법은 합법적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1일 14:34
1977년, 장모는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호적을 리모가 살고있는 촌경제합작사로 옮기고 호적을 리모의 가정에 등록하였다. 1997년에 농촌집체토지 제2차 도급시 장모는 1.2무의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유할수 있었으나 장모의 호적을 리모의 가정에 등록하였기때문에 촌경제합작사는 리모를 호주로 정하고 장모가 도급경영하여야 하는 토지를 리모 부부의 도급지와 함께 나누어주면서 장모 도급경영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후 리모는 장모의 토지도 포함한 농촌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 수령하였다. 후에 리모는 장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경작할 능력이 없다는 리유로 그의 명의로 된 장모가 도급경영하도록 되여있는 1무의 토지를 촌경제합작사에 반환하였다. 후에 장모는 그의 호적을 단독으로 내오고 리모에게 그를 호주로 하고 도급맡은 토지중에서 1무를 자기에게 인도하여 경작하도록 할것을 요구하였지만 리모는 토지를 이미 반환하였고 자기가 점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장모의 청구에 대하여 거절하였다. 이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 전문가의 답

장모가 리모에게 도급토지를 반환하도록 요구한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촌경제합작사에는 토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수 없다. 농업도급토지를 반환한다고 함은 도급기한내에 수급자는 자원적으로 도급자가 도급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자에게 반환할수 있으며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못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후 당사자 쌍방은 반드시 계약의 약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든 위약하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한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급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토지를 임의로 방치하는 현상을 제지함으로써 토지자원을 충분히 개발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농촌토지도급법≫에서는 처음으로 도급지에 대한 반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도급기한내에 수급자는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할수 있다.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반환할 경우 6개월전에 서면형식으로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반환하였을 경우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도급지를 반환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의 5가지 방면에 류의하여야 한다. 1. 토지를 반환하는 주체는 반드시 수급자여야 한다. 즉 토지도급경영권을 가진자이다. 2. 자원에 의한 원칙이다. 그 어떤 단위거나 개인은 수급자의 토지반환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간적요구가 있다. 수급자는 6개월전에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형식상 요구가 있다. 수급자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도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두로 제출한것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5. 번복하여 요구하지 못한다. 수급자가 일단 토지를 반환하였을 경우 도급기한내에 그는 도급자에게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할 권리가 없다. 첫째, 본 사건에서 장모는 리모가 살고있는 촌경제합작사 성원으로서 법에 따라 해당 집체경제조직이 도급을 주는 토지에 대하여 도급맡을 권리가 있다. 리모는 호주로서 장모의 도급경영권을 포함한 토지도급경영권증서를 수령한후 장모가 이미 합법적이고 유효한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유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바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도급토지반환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리모의 명의로 된 도급토지에는 장모가 도급경영하는 1무의 토지도 포함되는데 리모가 장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촌집체에 반환하였으며 장모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자기몫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기때문에 이 행위는 장모에게 법률적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리모와 장모는 2차 토지도급후에 도급토지에 대하여 나누지 않았으며 장모도 실제로 도급지를 경작하지 않았다. 때문에 리모의 명의로 된 도급토지의 어느것이 장모에게 속한다고 확정할수가 없는바 그가 촌집체합작사에 반환한 토지가 곧 장모의 도급토지라는 리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장모는 리모와 호적을 분리하였으므로 그가 리모에게 그의 도급지를 반환하도록 요구한것은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리모가 살고있는 촌경제합작사는 장모에게 직접 도급토지를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29조 도급기한내에 수급자는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할수 있다.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반환할 경우 6개월전에 서면형식으로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반환하였을 경우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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