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18일, 광동성 잠강시 A촌의 당시의 촌민위원회 주임을 맡은 류모는 촌민회의 3분의 2 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친후 다른 촌 촌민 장모와 “토지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증수속을 밟았다. “토지도급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A촌 촌민의 180무 되는 책임농지를 장모에게 도급을 주어 경영하게 하며 기한은 12년이고 해마다 무당 도급료는 45원이다. 장모는 일시불로 촌민위원회에 9만 7,200원을 지불하였다. 류모는 돈을 받은후 접대한다는 핑게로 그 돈을 자기 집을 장식하는데 써버렸다. 이에 촌민들은 불복하고 제소하였다. 류모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자신이고 도장은 촌민위원회 공인을 찍었기때문에 촌민위원회의 돈이지 촌민들의 돈이 아니라고 여겼다. 해당 촌집체경제조직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토지를 도급준 경우 그 토지도급료는 누구의 소유인가?
▶ 전문가의 답
법률규정에 의하면 농촌토지는 해당 촌집체경제조직의 소유에 속하며 농촌집체경제조직은 집체의 토지를 해당 집체조직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도급을 주었기에 취득한 수익의 소유자는 해당 집체경제조직이며 촌민위원회가 아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당 집체경제조직의 토지는 해당 촌집체경제조직의 성원에게 도급을 주어야 한다. 농촌토지도급법에는 가정도급의 수급자는 당해 집체경제조직의 농민가정이라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토지에서 더욱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촌집체성원이외의 사람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 ≪토지관리법≫에서는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당해 집체경제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도급경영할 경우 반드시 촌민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구성원 또는 3분의 2 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향(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토지를 해당 촌경제조직성원이외의 사람에게 도급을 줄 경우 계약체결의 도급자는 일반적으로 촌민위원회, 촌경제합작사 또는 촌민소조 등 단위이며 계약의 규정에 따라 촌집체성원이외의 수급자도 도급비용을 촌민위원회, 촌경제합작사, 촌민소조에 지불하여야 한다. 비록 이러한 도급비용은 촌민위원회, 촌경제합작사 또는 촌민소조가 관리하지만 실제로는 촌집체경제조직의 수익이며 전체 촌민의 소유에 속한다. 도급료의 이런 수익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촌민대회 또는 촌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도급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비록 류모이고 도급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촌민위원회 공인이지만 해당 집체경제조직은 집체토지의 소유자인바 집체토지로 취득한 9만 7,200원은 촌민집체가 소유하여야 하며 류모가 임의로 점용한 행위는 위법이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2004년 8월 28일)
제15조 국유토지는 단위 또는 개인이 도급경영하여 재배업, 림업, 목축업, 어업 생산을 진행할수 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당해 집체경제조직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도급경영하여 재배업, 림업, 목축업, 어업 생산을 진행할수 있다. 도급자와 수급자는 도급계약을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토지의 도급경영기한은 도급계약에서 약정한다. 토지를 도급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하고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리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를 당해 집체경제조직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도급경영할 경우 반드시 촌민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구성원 또는 3분의 2 이상의 촌민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아울러 향(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