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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농업도급계약을 해지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1일 14:29
2006년 2월 26일, 조모와 촌민위원회는 “과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촌민위원회는 그 진에 위치한 봉황산에 있는 158.3무의 사과나무를 조모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하고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체결후 촌민위원회는 계약규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 리행하였지만 조모는 도급맡은후 페경육림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촌민위원회가 도급을 주기전에 심은 사과나무마저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나무묘목의 활착률이 떨어졌으며 심지어 그가 도급맡은 토지내에 고구마와 옥수수 등 농작물을 심었다. 후에 조모는 미숙작물의 보상비를 받지 못했다는 리유로 도급지내의 사과나무에 대한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토지는 황페해졌고 림업국 페경육림에 대한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확정되였다. 이에 촌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조모는 계약의 약정에 따르지 않았고 사과나무를 심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페경육림의 요구가 줄곧 실현되지 않았다. 때문에 도급계약을 종지할것을 청구한다. 촌민위원회의 청구는 합법적인가? 도급자는 어떤 조건하에서 농업도급계약을 해지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법률규정에 의하면 수급자가 장기간 도급지를 경영하면서 도급지를 방치하거나 또는 도급자가 임의로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권고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도급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력을 이미 발생한 농업도급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의무를 리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위약하여서는 안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더욱 안된다. 계약해지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협상해제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해제이다. 협상해제란 수급자와 도급자가 협상을 통하여 계약해제에 합의를 이루고 계약이 해제되도록 함을 말한다. 수급자와 도급자가 자기의 의사를 진실하게 표달하기만 하면 계약해제에 합의를 이룬것으로 되며 해제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그러면 농업도급계약은 자연히 해제된다. 법정해제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기만 하면 계약의 어느 일방이든 모두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농업도급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반드시 부합되여야 하는 법정해제조건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3) 계약에 해제를 약정하고 농업도급계약의 조건이 완성되면 해제하는 경우, (4) 농업도급계약의 도급목적을 실현할수 없게 되여 해제하는 경우, (5) 수급자 전 가족이 구를 설치한 시에 이주하여 비농업호구로 전이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6) 수급자가 경영능력이 없고 또 자원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7)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사망하고 또한 그 도급경영권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8) 수급자가 장기간 경영하지 않아 도급지가 방치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9)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파괴성, 략탈성 경영을 진행하고 도급자가 권고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10) 수급자가 임의로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권고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1) 계약을 계속 리행할 경우 일방의 중대한 리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쌍방이 계약해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도급자 또는 수급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상술한 법정조건에 부합될수 있어야만 비로소 법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제는 곧 위약을 구성하는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법정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93조 당사자가 합의를 보면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의 계약해제조건을 약정할수 있다. 계약해제조건이 완성되면 해제권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9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는 경우,

(2) 리행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를 리행하지 않을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리행을 연체하고 최고한후에도 여전히 합리한 기간내에 리행하지 않은 경우,

(4) 당시자 일방이 채무리행을 연체하였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이 정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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