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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사사건을 공판심리함에 있어서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1일 10:37
1980년대에 진평은 촌 과수원을 도급맡아 돈을 적지 않게 벌었고 1990년대초에는 새집을 한채 지었다. 온 집이 새집으로 이사한 뒤 낡은 집은 비게 되여 평시 별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두었다. 십몇년의 세월이 흘러 진평의 옛집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허름해질대로 허름해졌다. 대문도 찌그러지고 지붕도 새고 뜨락에는 잡초들이 무성히 자랐는데 동네 어린이들이 늘 가만히 집에 들어가 숨박곡질을 놀았다. 2004년 여름에 큰비가 몇번 내린후 진평네 낡은 집 어느 한칸 지붕이 무너졌다. 이웃들은 진평보고 집을 허물어버리라고 권했고 진평도 허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늘 일로 바삐 보내다나니 시간을 낼수 없어 허물지 못했다. 2004년 8월의 어느 하루, 이웃의 몇몇 어린이들이 또 가만히 진평네 집에 숨어들어 숨박곡질을 노는데 갑자기 다른 한칸의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진룡이란 어린이를 깔아놓아 다리가 부러졌다.

아들의 다리가 진평네 낡은 집이 무너지면서 상했다고 인정한 진룡의 부모는 진평을 찾아가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진평은 자기네 집이 낡긴 했지만 진룡이 숨어들어가 놀지 않았더라면 상할리가 없으므로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것이 아니라 진룡의 부모가 아들을 엄하게 단속하지 않은데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다. 진룡의 부모는 2004년 8월 20일에 진룡의 명의로 현인민법원에 진평을 고소했다. 소송장을 받은 진평은 자기가 도대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초빙했다. 공판심리전 진평은 아주 긴장했다. 왜냐하면 마을사람들 눈에 공판심리는 낡은 사회의 “아문에서 심문받는것”과 같았기때문이다.

종래로 송사란걸 해본적이 없는 그는 법정에 들어가본적도 없고 공판심리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는지라 변호사보고 공판심리의 절차와 법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변호사론평

공판심리란 재판일군의 사회로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자가 참가한 가운데 법정에서 법정 격식과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해 실체심리를 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르고 이를 토대로 판결을 하는 전부의 과정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공판심리는 4개 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공판심리준비단계로서 이 단계에는 서기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인의 재정을 확인하고 법정규률을 선포한다. 그다음 재판장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본인임에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소송사유를 선포하고 재판일군과 서기원의 이름을 선포하며 당사자에게 관련되는 소송권리와 소송의무를 알리며 배제신청여부를 묻는다.

두번째는 법정조사단계로서 공판심리의 중요한 단계이다. 법정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진술한다.

(2) 증인이 증언하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랑독한다.

(3) 증거서류, 증거물, 영상록화물을 제시한다.

(4) 감정결과를 랑독한다.

(5) 검증조서를 랑독한다. 법정조사는 각종 증거를 제시하고 대질심문을 하고 여러가지 증거를 심의하여 법정변론을 위해 준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세번째는 법정변론단계이다. 법정변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3) 제3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 또는 답변한다.

(4) 서로 변론한다. 한차례 변론이 끝난후 필요하다면 여러차례 변론을 진행할수 있다. 이 단계에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자기의 변론권을 충분히 행사하여 쟁의가 있는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놓고 전면적이고 유력한 반박과 론증을 할수 있다. 재판일군은 각자의 변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시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률을 옳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토대를 닦는다. 네번째는 평의와 판결 단계이다. 법정변론이 끝나면 재판일군이 사건에 대해 평의하며 평의가 끝나면 재판장이 판결결과를 선포한다.

평의과정은 재판일군의 일로서 당사자는 참가할수 없으며 판결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진평은 이미 변호사를 청해 그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진평은 공판심리절차를 간단히 알아두면 되며 어떻게 발언할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리변호사가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공판심리시에는 주로 변호사가 발언하며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진평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해줄것이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23조 공판심리가 시작되기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관계인의 재정을 확인하고 법정규률을 선포하여야 한다.

공판심리가 시작되면 재판장은 당사자 본인임에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소송사유를 선포하고 재판일군과 서기원의 이름을 선포하며 당사자에게 관련되는 소송권리와 소송의무를 알리며 배제신청여부를 묻는다.

제124조 법정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당사자가 진술한다.

(2)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증인이 증언하며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랑독한다.

(3) 증거서류, 증거물, 영상록화물을 제시한다.

(4) 감정결과를 랑독한다.

(5) 검증조서를 랑독한다. 제125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수 있다.

당사자는 법정의 허가를 얻어 증인, 감정인, 검증인에게 질문할수 있다.

당사자는 조사, 감정 또는 검증을 다시 진행할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그 허락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126조 원고가 부가하는 소송상 청구, 피고가 제기하는 반소, 제3자가 제기하는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소송상 청구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수 있다.

제127조 법정변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답변한다.

(3) 제3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 또는 답변한다.

(4) 서로 변론한다.

법정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 원고, 피고, 제3자의 선후순서로 여러측의 최종의견을 묻는다.

제128조 법정변론이 끝난후에는 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판결전에 조정할수 있으면 조정할수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때에 판결하여야 한다.

도움말

공판심리에 참가하려면 전문지식과 일정한 기교가 수요된다. 간단한 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참가하면 되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쌍방의 쟁의가 비교적 큰 사건일 경우 당사자는 가급적으로 변호사를 청해 자기를 대리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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