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는 본소에 상대해 하는 말로 반소란 사실상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반소는 반드시 본소와 사실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련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본소중 반소를 제기할수 없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례
갈씨네와 우씨네는 이웃사이인데 몇년전 집터때문에 소송을 벌인적이 있어 서로 래왕을 하지 않았다. 2005년 6월, 갈씨네가 삼륜오토바이 한대를 새로 구입해 문앞에 세워두었는데 모두들 갈씨네 새 삼륜차가 많이 실을수 있고 마력이 크다고 칭찬하였다. 이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우씨네 둘째아들이 그쪽으로 눈을 흘기더니 아무말도 없이 자리를 뜨는것이 보였다. 점심시간이 지나 갈씨가 집을 나서면서 보니 새로 산 삼륜오토바이 다이야 세개가 다 김이 새 있었다. 대뜸 우씨네 둘째가 한짓이라고 단정한 갈씨는 아들을 불러 우씨네 집을 찾아가 우씨네를 욕하고 울안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대로 부셔버렸다. 참다못한 우씨가 나와 따지고들자 갈씨네 아들이 밀쳐 우씨가 넘어졌다.
아버지가 남한테 밀쳐 넘어진걸 본 우씨네 아들 둘이 대뜸 달려나와 갈씨네 부자와 한데 엉켜 싸웠다. 이웃들이 달려와 싸움을 말려서야 손을 뗐는데 쌍방이 모두 상했다. 며칠후, 갈씨네 부자는 인민법원에 우씨네 부자 3명을 고소하면서 의료비 3,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소송장을 받은 우씨네는 분하기 짝이 없었다. 워낙 갈씨네 부자가 먼저 자기 집에 와서 생트집을 잡았는데 되려 원고가 되다니? 진짜 “죄진 놈이 먼저 고소”하는 격이였다. 우씨네 부자 셋은 소송장을 가지고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자문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난 변호사는 그들에게 반소를 할것을 건의하였다.
변호사 론평
반소를 제출하는것은 피고의 소송권리이다. 반소란 소송절차진행과정에 본소 피고가 인민법원에 본소 원고에 대해 제출하는 독립적인 반청구를 말한다. 반소는 반박과 구별된다. 반박은 원고가 제출하는 소송 청구와 리유에 대해 피고가 사실 및 법률적으로 변론, 반박하는 일종 방어수단이며 목적은 원고의 소송청구가 실현될수 없도록 하거나 전부 실현될수 없도록 하기 위한데 있다. 이에 반해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하는 소송청구로서 일종 공격수단이며 원고에 향해 소송청구를 주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소는 법정변론이 종결되기전에 제출하여야 하되 피고가 제출하는 반소는 반드시 본소와 사실 또는 법률 면에서 련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민법원이 반소와 본소를 합병해서 심리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갈씨네 부자와 우씨네 부자가 서로 싸움을 하여 쌍방 모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갈씨네 부자가 먼저 우씨네 부자를 법원에 고소하여 손실을 배상하라고 하였다. 물론 우씨네 부자는 답변시 원고가 피고 집에 와서 생트집을 잡아 사단을 일으킨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는 답변을 통해서는 자기의 손실을 배상받을수 없다. 그러므로 우씨네 부자가 갈씨네 부자더러 손실을 배상하게 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당해 사건에서 피고의 반소와 본소는 모두 한가지 싸움사건에 기초한것으로 사실상의 련계가 존재하므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하는 반소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