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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반드시 법원에 수리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1일 10:17
법이 정한데 따라 당사자 쌍방이 계약분쟁에 대하여 자원적으로 서면중재협의를 달성한것은 분쟁발생시에 약정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사례

몇년간 일하여 얼마간 돈을 번 오흥은 자체로 창업하여 사장이 되려고 하였다.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오흥은 체인점가맹업종을 찾기로 하였다. 신문을 통해 그는 에어컨청소를 하는 어느 체인브랜드를 알게 되였는데 자기와 같은 소창업자에게 맞춤할것 같았다. 오흥은 총부에 가서 현지고찰을 한후 총부와 가맹협의를 체결하였다. 오흥의 에어컨청소점이 정식으로 개업한후 그는 사처로 뛰여다니며 광고를 하고 업무련계를 하였다. 한번은 오흥이 아는 사람을 통해 시내 한 빌딩의 중앙에어컨청소업무를 도급맡았다. 아직 대형중앙에어컨청소업무에 대해 그닥 익숙하지 않은 오흥은 총부에 보고를 하여 사람을 파견해 기술지도를 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때는 마침 에어컨청소 수요가 많은 계절이라 총부에는 기술일군이 부족하였다.

그들이 시간을 끌며 사람을 파견해오지 않아 오흥의 이번 장사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총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오흥은 가맹에서 퇴출하려고 마음먹고 총부에 전부의 가맹비를 돌려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총부에서는 돌려주지 않았다. 오흥은 총부를 법에 걸려고 소송장을 작성해가지고 현지 법원을 찾아갔다. 립건청의 법관은 오흥의 가맹협의를 살펴보고나서 법원은 오흥의 소송을 수리할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오흥이 총부와 체결한 가맹협의중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였기때문이다. 오흥은 리해가 가지 않았다.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왜 수리하지 않는단 말인가?

변호사론평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의 소송수리여부는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친후에야 결정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원고의 소송을 수리하여야만이 소송절차를 정식 시작할수 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우선, 당사자의 주체자격심사로서 원고가 당해 사건과 직접적리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인가, 피고가 명확한가를 심사해야 한다.

다음, 원고가 제출한 소송청구가 구체적이고 합법적인가를 심사해야 한다.

셋째, 사건이 민사사건에 속하는가, 인민법원관할에 속하는가를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원고의 소송이 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된다면 립건수리해야 하며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원고의 소송이 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한다. 당해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심사후 오흥과 총부의 가맹협의에 중재조항을 약정한것을 발견하였다. 우리 나라 법률규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쌍방은 계약시에 중재조항을 약정하거나 또는 분쟁이 발생한후 자원적으로 서면중재협의를 달성할수 있다. 중재조항 혹은 중재협의가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 쌍방은 약정한 중재기구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흥은 가맹협의서에 약정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08조 소송의 제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원고가 당해 사건과 직접적리해관계를 가진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인것,

(2) 명확한 피고가 있는것,

(3) 구체적인 소송상 청구 및 사실, 리유가 있는것,

(4) 인민법원의 민사소송수리범위와 수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것.

제111조 인민법원은 이 법 제108조에 부합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송에 대하여는 각기 그 정형에 따라 처리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사건수리범위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원고에게 통지한다.

(2) 법이 정한데 따라 당사자 쌍방이 계약분쟁에 대하여 중재기구에 그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서면중재협의를 자원적으로 달성한 경우에는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도록 원고에게 통지한다.

(3) 법이 정한데 따라 기타 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분쟁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해결하도록 원고에게 통지한다.

(4) 당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원고에게 통지한다.

(5) 판결, 재정이 이미 법적효력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복신청으로 처리한다는것을 원고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소송취소를 허락한 재정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6) 법이 정한데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여있는 사건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7) 리혼불허로 판결된 사건과 조정하여 화해된 리혼사건, 입양관계를 유지하기로 판결 또는 조정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정과 새로운 리유 없이 원고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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