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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1일 10:15
며칠전에 모조품 서화를 수장하였는데 상대방에 소송을 걸어 물건을 물리려 합니다. 그런데 소송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례

골동품과 서화작품, 그림을 좋아하는 장풍은 골동품이며 서화를 소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있으며 이 업종에서 일정한 경험이 있다고 할수 있다. 골동품과 서화작품 매매로 남들이 돈을 많이 버는것을 본 그는 성소재지 골동품시장에 골동품과 서화를 경영하는 점포를 하나 열었다. 처음에 돈을 꽤 번 장풍은 득의양양해졌다.

하루는 고동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장풍의 상점에 왔는데 손에 그림 한점을 들고있었다. 고동은 자기는 영부전당포 사람이라고 소개하고나서 3개월전에 그림 한점을 받았는데 현재 3개월 전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전당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으니 이 그림은 절당이라고 하면서 그림을 팔려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당수속과 “전문가”가 감정한 그림을 내보이며 이 그림은 당시 2만원에 전당잡혔는데 지금 2만 5,000원의 가격으로 팔려 한다고 하였다. 한나절이나 그림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장풍은 명가진품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래도 시름이 놓이지 않은 장풍은 친구 둘을 전화로 불러내 “감정”해보게 하였는데 그들 역시 모두 진품이라고 인정하였으며 마지막에 2만 2,0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되였다.

며칠후 소장계에서 꽤 이름있는 친구가 장풍의 상점을 찾아왔다. 장풍은 그 그림을 내보이며 소장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한참이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 친구는 이 그림은 모조품이라며 장풍에게 진품과 다른 점을 알려주었다. 몹시 후회가 된 장풍은 곧바로 영부전당포를 찾아가 물건을 물리겠다고 하였다. 영부전당포 사람은 그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기네도 모른다며 당시 자원적으로 거래한것이므로 물려줄수 없다고 잡아뗐다. 방법이 없게 된 장풍은 소송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송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자문했다.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은 소송장을 어떻게 작성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계된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의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장은 일반적으로 서면형식을 취하며 A4용지에 만년필, 붓으로 쓰거나 또는 컴퓨터로 타자를 하여 프린트한다.

소송장을 작성하는데 확실히 곤난이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소송장은 일종 소송을 일으키는 법률서류로 엄격한 격식요구와 내용요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송장에는 네개 부분이 포함된다. 제1부분은 소송장의 첫 부분으로서 당사자(원고, 피고, 제3자)의 기본상황을 명기해 인민법원이 송달과 심리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성명, 성별, 년령, 민족별, 직업, 사업단위 및 주소와 련계전화를 명기해야 하며 당사자가 단위라면 그 전칭과 주소 및 법정대표자(주요책임자)의 성명과 직무, 련계전화를 명기해야 한다.

제2부분은 소송청구부분으로서 이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주요목적이다. 그러므로 소송장중의 소송청구내용은 간단명료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일반적상황에서 소송청구는 함부로 변경할수 없다. 제3부분은 사실과 리유 부분으로서 이는 소송장의 관건적부분이다. 원고와 피고간의 관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시간, 장소, 과정 및 후과 등 상세한 내용을 명기해야 하며 쌍방의 쟁의초점, 쌍방의 책임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청구의 법적의거를 명기해야 한다. 제4부분은 소송장의 결말로서 증거명칭, 증거의 유래, 증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보낼 인민법원의 명칭, 기소인의 서명, 기소일자와 당해 소송장의 부본수 등을 명기해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09조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장을 작성하는데 확실히 곤난이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10조 소송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성별, 년령, 민족별, 직업, 사업단위 및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과 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과 그 직무,

(2) 소송상 청구 및 그 근거로 되는 사실과 리유,

(3) 증거 및 증거의 유래, 증인의 성명과 주소.

도움말

소송장은 법률이 규정한 격식요구와 내용요구에 부합되여야 할뿐만아니라 일정한 전문지식과 작성기교가 수요된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변호사를 초빙해 소송장을 대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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