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시 모 현의 농민 정모는 1997년에 해당 촌의 7.8무의 논과 5무의 황무지를 도급맡았으며 도급기한은 45년이다. 2005년, 정모부부는 함께 외지로 돈벌러 떠나면서 큰아버지댁에 10살 난 아들을 맡겨 돌보게 하고 도급맡은 토지는 같은 촌의 왕모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2005년, 정모는 중경시 교외에 집 한채를 구매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촌민위원회에 도급맡은 토지를 집체조직에 “나는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반환한다.”는 반환성명서를 바쳤다. 2007년 7월에 촌민위원회는 정식으로 토지를 회수하였다. 2008년초, 정모는 장사에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면서 촌으로 되돌아가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하였다.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한후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한후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하지 못한다. 도급기한내에 수급자가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한 경우 이는 사실상 수급자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것으로서 일정한 기간내에 도급경영권을 포기한것이다. 수급자의 이런 권리는 법률이 부여한것으로써 도급자의 동의가 없이도 진행할수 있다. 법률규정에 의하면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도급지를 반환할 경우 6개월전에 서면형식으로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반환하였을 경우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수급자의 이런 서면통지의 형식은 수급자와 도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인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수급자가 구두로만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한다고 하고 도급자에게 수급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계속 요구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해준다. 그것은 법률해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약 수급자가 도급토지를 반환함에 있어 6개월전에 서면형식으로 도급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가 자원적으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기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정모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방식으로 토지를 반환하였기에 그후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할수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도급법≫(2002년 8월 29일)
제29조 도급기한내에 수급자는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도급자에게 반환할수 있다. 수급자가 자원적으로 도급토지를 반환할 경우 6개월전에 서면형식으로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도급기한내에 도급토지를 반환하였을 경우 도급기한내에 토지도급을 다시 요구하지 못한다.
≪농촌토지도급분쟁 관련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5년 7월 29일)
제10조 수급자의 도급토지반환이 농촌토지도급법 제29조에 규정한 절차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가 자원적으로 반환하였다고 인정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