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0월 1일, 진모와 신풍촌민위원회는 양어장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기한은 10년이다. 2007년 10월 1일, 진모와 신풍촌민위원회간의 양어장도급계약기한이 만료되였다. 2008년 1월 20일, 진모는 촌민위원회 주임 류모에게 전화로 양어장을 계속 도급할것을 요구하였으며 5년의 도급대금을 일시불로 8,000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류모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다. 2005년 1월 25일, 장모는 류모에게 5년의 양어장도급대금 7,750원을 지불하였다. 2008년 2월 1일, 신풍촌민위원회는 장모와 10년 기한의 양어장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기간에 신풍촌민위원회는 촌민대표대회를 열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진모에게도 통지하지 않았으며 도급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의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진모는 소식을 들은후 그의 우선도급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즉시 신풍촌민위원회와 장모를 법원에 제소하였다. 진모가 주장한 도급우선권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진모가 주장한 우선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원 수급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농업도급계약분쟁사건 심리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시용)≫ 제13조에서는 전업별도급 또는 입찰도급을 실시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도급기한이 만료된후 원 도급경영 목적물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도급경영권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전업별도급 또는 입찰도급을 실시하는 농업도급에 있어 만약 원 수급자가 도급기한이 만료된후 우선도급권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타인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원 도급경영 목적물의 도급경영권을 향유할 권리가 없다. 본 사건에서 진모와 신풍촌민위원회간에 체결한기한이 10년인 원 양어장수면도급계약은 전업별도급범주에 속하는바 이에 대하여 계약기한이 만료된후 원고 진모는 신풍촌민위원회가 경매입찰을 진행하는 기간에 계속 도급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경쟁입찰회의 진행결과 해결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진모는 촌민위원회 주임 류모에게 일시불로 5년의 도급대금 8,000원을 지불하고 양어장을 도급맡기를 희망하였다. 후에 신풍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를 열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진모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사로이 8,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모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한 방면으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진모의 우선도급경영권을 침해하였을뿐만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는 법률에서 규정한 도급절차도 위반하였다. 때문에 진모가 법원에 신풍촌민위원회와 장모가 체결한 양어장도급계약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청구한것은 법적근거가 있다. 신풍촌민위원회는 진모가 양어장도급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있는 상황에서 또 임의로 제3자인 장모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로 체결한 양어장도급계약은 위법으로서 무효하다고 확정할수 있으며 계약을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제3자인 장모에게 조성한 손실에 대하여 장모는 신풍촌민위원회에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 법적의거
≪농업도급계약분쟁사건 심리시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시용)≫(1999년 6월 28일)
제13조 전업별도급 또는 입찰도급을 실시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도급기한이 만료된후 원 도급경영 목적물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우선도급경영권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