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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사람이 법정상속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그는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가?
향진기업가 조모는 농산물가공공장을 꾸렸다. 그는 다년간 자식도 없고 의탁할 곳도 없는 이웃집 로인 오모의 의식주와 병치료를 도맡았고 로인에게 용돈도 주면서 극진히 보살펴주었다. 2006년 5월, 조모는 심장병이 발작하여 사망하였는데 백만원어치의 가산을 남겼다. 그의 두 자녀는 이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지만 이후 오모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모는 조모의 일부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혼인, 혈연관계 이외에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미성년자와 로동능력이 없는자, 또는 사망자를 부양했던자는 비록 법정상속인이 아니여서 상속권이 없지만 사회주의공덕과 사망자생전의 념원을 구현하는 원칙밑에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고 서로 부양하는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유산의 일부를 그들에게 나누어주어 경제적으로 돌보아 줄수 있다.
우리 나라 ≪상속법≫ 제14조에서도 “상속순위에 들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부양하던자로서 로동능력이 없고 또한 생계비원천이 없는자 또는 상속순위에 들지 않으나 피상속인을 비교적 많이 부양한자에게는 유산을 적당히 분여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법률규정에서 사용한 단어는 “할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 또는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다. 법원에서는 재판할 때 통상적으로 이 부분 사람들에게 일정한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들은 법정상속인처럼 당연하게 상속권을 가지는것이 아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4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