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길림성인민정부 보도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사회에《길림성〈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주의법〉실시방법》(이하〈방법〉) 제정, 실시 상황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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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초, 길림성공안청은 반테러투쟁 형세의 발전 변화와 법치길림 건설의 실제수요에 한층 더 적응하기 위해 립법전문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립법 조사연구, 의견 청취, 전문가 론증, 위험 평가 등 사업을 충분히 전개하고 ‘소쾌령(小快灵)’ 원칙에 따라〈방법〉을 기초했으며 반테러 책임체계, 새로운 분야의 반테러 방비, 반테러 국제협력 등 면에 대해 각기 규정하고 명확히 하며 세분화했다. 이〈방법〉은 지난 3월 28일에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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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에 따르면〈방법〉은 도합 28조의 내용이 있는데 각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반테러주의 지도기구, 공안기관 및 기타 성원단위, 사업련계단위의 사업직책을 설립한다고 규정했다. 길림성 반테러주의 업계 안전방비 규범의 제정 권한 및 관련 단위의 준수 의무와 법에 따라 테러방지 중점목표의 관리단위가 리행해야 할 직책을 확정하고 임대주택, 인터넷 차량 예약, 중고차 거래, 자동차 임대, 무인기 운전 등 새로운 분야의 안전방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실시할 권한을 공안기관 등 관련 단위에 부여했다. 대처 사업 체계조치를 세분화하고 이웃나라와 반테러주의 협력조치를 전개하며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을 규정하며 공안기관 외에 교통운수관리, 민항감독관리, 철도운수감독관리, 우정관리, 인터넷정보, 통신관리 등 업종 주관부문에 행정처벌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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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공안청 관련 책임자는〈방법〉의 출범은 성급 법률의 공백을 메웠고 우리 성의 반테러사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강대한 법률무기를 제공했으며 길림성의 반테러 법치화 수준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음을 표징한다고 표시했다. 전 성 공안기관은 〈방법〉이 량호한 법률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실현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법률 보급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인터넷, 신문 간행물, 라지오텔레비죤방송 등 매체를 충분히 리용하여 사회 각계, 광범한 인민대중들이〈방법〉의 규정을 료해하고 숙지하도록 할 것이다. 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한층 더 강화하고〈방법〉의 규정에 따라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직무수행과 책임을 다하며 행정처벌 재량기준을 연구, 제정하고 집법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하도록 할 것이다. 감찰사업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하며 각급 반테러지도기구의 역할을 발휘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적극 조률하며 감독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급 정부 및 관련 부문, 단위가 법에 따라 정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직책을 리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하며〈방법〉의 관철실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신문 오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