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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출자는 어떻게 자기의 상속권을 보호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03일 15:20
1994년 11월, 21세 나는 담금은 돈벌러 광동으로 갔다. 운전기술이 있는 그녀는 한달만에 진건이 꾸린 회사의 화물차운전수로 취직하였다. 그후 진건과 담금은 애정이 생겨 남몰래 련애하다가 아예 동거를 하였다.

1999년 7월, 담금은 자신이 임신한것을 발견하였다.

2000년 2월 5일에 그는 심수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담소려라고 지었다. 아이가 비적출자인지라 진건은 자기와 담금의 비법동거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담소려의 ≪출생의학증명서≫의 “부친”란에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2002년 4월 중순, 진건은 몸이 불편하여 불길한 예감이 들어 “유언”을 남겨 자기의 60여만원어치의 벤츠차를 명분이 없는 “안해” 담금에게 주려고 하였다. 담금은 사람이 멀쩡한데 “유언”을 남기면 불길하다고 하면서 극구 반대하였다.

그러던 4월 22일, 진건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했다. 하루밤 사이에 2살난 딸은 아버지를 잃었고 모녀는 생활원천을 잃었다. 담금은 거주하던 집을 임대주고 딸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는수 밖에 없었다.

담금은 “담소려는 진건의 비적출자로서 법에 따라 적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제1순위 상속인으로 아버지 진건의 유산을 상속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진건의 가족과 협상하려 하였지만 진건의 어머니, 진건의 안해와 세 적출자의 거절을 받았다.

담금은 하는수없이 후견인의 신분으로 2002년 6월 11일에 광동성 혜양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담소려의 상속인 신분 확인과 진건의 유산분배 참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진건의 친족들은 이구동성으로 담소려가 진건의 비적출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유일하게 담소려의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출생의학증명서≫서류의 “부친”란에는 남모를 이름이 적혀있었다. 담소려가 최후로 “립증”할수 있는것은 배다른 자매들과 “대질”하는것인데 진건의 적출자들은 DNA검증을 거절하였다. 그렇다면 비적출자는 어떻게 자기의 상속권을 보호해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비적출자가 생부모의 유산 상속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생부모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의학검증인데 상속분쟁이 일어났다는것은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는것을 설명하기에 DNA검증을 할수 없다. 민사소송법의 증거 관련 규정으로부터 보면 또 일련의 증거와 그와 관련하여 형성된 증거들로 친자관계를 증명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는 ≪출생의학증명서≫의 생부 서명 및 이웃의 증언을 통해 종합판단하고 친자관계임을 확인한 사법실천이 있다.

이 사건은 의학검증도 없고 ≪출생의학증명서≫도 없으며 상응한 증인증언도 없기에 그들의 친자관계는 증명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비적출자의 상속권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2001년 4월 28일)

제25조 비적출자는 적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 어떤 사람도 침해 또는 차별시하지 못한다.

비적출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생부 또는 생모는 그 자녀가 자립할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생계비와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2001년 12월 21일)

제66조 재판원은 여러가지 증거와 사건사실의 관련 정도, 각 증거간의 련관 등 측면에서 사건의 전부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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