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모는 전처와 아들 왕강, 딸 왕란을 보았으며 또 정녀사와 재혼한후 왕홍, 왕걸 두 아들을 보았다. 왕모와 정녀사가 재혼할 때 왕모의 큰아들은 이미 사업에 참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였고 딸 왕란은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정녀사,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왕모와 왕란은 오래전에 선후로 사망하였고 2002년 5월에 정녀사도 병으로 사망하였다. 정녀사는 생전에 줄곧 아들 왕홍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의 후사도 왕홍이 치러주었다. 그의 적출자 왕걸도 자주 그를 문안하고 일정한 봉양비를 지불하였으며 병으로 앓는 사이에 일부 의료비도 부담하였다.
정녀사가 사망한후 두 형제 왕홍, 왕걸이 어머니 정녀사의 유산을 분할하려 할 때 왕란의 딸 진연이 참여하면서 장녀사의 유산중에 자기 어머니 왕란의 상속분도 있기에 자기도 유산을 분여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산의 1/3을 대습상속할것을 요구하였다.
왕홍, 왕걸 형제는 왕란이 장녀사의 친딸이 아니기에 진연도 장녀사의 친손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유산분할청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진연은 두 외삼촌을 법정에 고소하였다.
▶ 전문가의 답
왕란은 장녀사의 친자녀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장녀사와 함께 생활하고 장녀사의 손에서 자랐기에 왕란과 진녀사는 이미 부양관계가 형성된 계모녀관계이므로 왕란은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진연은 왕란의 친딸이기에 법에 따라 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수 있다.
왕홍, 왕걸 두 형제는 어머니 정녀사에 대해 비교적 많은 봉양의무를 리행하였고 진연의 어머니 왕란은 일찍 사망하여 정녀사에 대해 비교적 적은 봉양의무를 리행하였다. 권리와 의무의 일치성원칙에 근거하여 왕홍, 왕걸과 진연은 3:3:2의 비례에 따라 유산을 분할해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1조(략함)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26)(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