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성 모촌 촌민 염모는 당지의 신형농촌합작의료시험에 가입하였는데 한차례의 큰 병을 앓은후 신형농촌합작의료가 청산해준 일부분 의약비를 받았다. 염모는 의약비청산이외에 그가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따른 어떤 권리를 향유하는지를 알고싶었으며 또한 그는 어떤 의무를 리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었다.
▶ 전문가의 답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촌주민은 모두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에서 규정한 기본의료, 예방보건, 건강검진, 건강교육 등 서비스를 받으며 규정에 따라 일정 비례의 의약비용을 청산하며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관리와 서비스에 대하여 비평과 건의를 제출하며 합작의료자금의 사용과 관리 상황을 감독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촌주민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당지의 농촌합작의료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보호하며 제때에 합작의료기금을 전액 납부하며 의료위생단위를 적극 협조하여 각항 예방보건사업을 잘 진행하며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 고발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의약비용청산은 신형농촌합작의료가 농민을 위해 제공하는 권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광대한 농민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는 각도에서 볼 때 예방보건, 건강검진 역시 중요한 내용이다.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촌주민은 상응한 의무도 적극 리행함으로써 제도가 제때에 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시험사업을 더한층 잘할데 관한 위생부 등 부서의 지도의견을 이첩할데 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2004년 1월 13일) (략)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시험사업을 빠르게 추진할데 관한 위생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중의약국의 통지≫(2006년 1월 10일)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