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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향수하지 않은 농민은 어떠한 혜택을 향유할수 있도록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4일 13:58
산서 농민 풍모는 2007년에 촌의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였다. 풍모는 수년을 논과 밭에서 바삐 뛰여다니다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몸을 만들었으며 여러해동안 거의 앓지 않았다. 거기에 최근 몇년간 생활이 날따라 좋아지고 마음 또한 즐겁다보니 풍모는 이번 한해도 무사하게 보내고 곧 2008년 새해를 맞게 되였다. 풍모는 촌간부로부터 만약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였으나 년내에 합작의료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한 혜택을 향수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어떠한 혜택을 말하는지 무척 알고싶었다.

▶ 전문가의 답

국가는 각 지방에 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였으나 당년에 보상을 향수하지 않은 농민에 대하여 한차례의 신체검진을 조직할수 있다고 요구하였다. 단 신체검진 항목과 수금표준은 합리하게 확정하고 질적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농민의 건강서류를 작성하고 농민건강관리를 착실하게 강화함으로써 신체검진의 작용을 발휘하여야 한다. 가정계좌를 개설한 지구에서는 신체검사비용을 원칙상 농민가정계좌에서 결산한후의 여액에서 지불하고 진찰통합을 실시하는 지구에서는 진료통합기금에서 적당히 지불할수 있다.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신체검진에 대한 서비스는 서비스의 품질, 수량과 비용표준에 근거하여 신체검진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직접 선불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신체검진임무를 부담하는 의료기구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비용감면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 풍모가 있는 산서성에서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민에 대하여 년내에 합작의료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해 초에 한차례 정상적인 신체검진을 배치하며 신체검진내용은 시험하는 현(시)합작의료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비용은 합작의료기금에서 지불한다.

▶ 법적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의 통일계획보상방안을 완벽히 할데 대한 위생부, 재정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지도의견≫(2007년 9월 10일)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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