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촌민 양모가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려 하였는데 수속을 밟을 때 사업일군이 그에게 서비스비용 100원을 추가로 더 바쳐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양모는 보험을 하는것은 국가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정책의 하나인데 왜 또 보험관리서비스비용을 수취하는지 알고싶었다. 농민은 농촌사회양로보험을 수속할 경우 보험관리서비스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사회양로보험관리서비스비용에 대해 농민은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당년에 수취한 보험료에서 통제한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농촌사회양로보험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양로보험기금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현급정부는 사업성격의 농촌사회양로보험관리기구를 설립하며 지방재정에서 먼저 개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할수 있으며 그다음 모든 비용을 관리서비스비용으로 지출하도록 점차 과도한다. 농촌사회양로보험사업관리기구는 수취한 양로보험료에서 관리서비스비용을 통제한다. 관리서비스비용은 그해에 수취한 보험료총액에서 3%로 통제한다. 보험료의 납부상황에 근거하여 관리서비스비용은 달마다, 분기마다 꺼낼수 있으며 해마다 통제할수도 있지만 중복계산하여 통제하지는 못한다. 관리서비스비용은 현(시, 구, 기)을 단위로 하고 통일적으로 통제하며 급별 사용한다. 급별 사용비례는 현급관리기구가 전체 관리서비스비용의 85%이고 지구시급관리구가 7%이며 성급관리기구가 6%이고 중앙급관리기구가 2%이다. 그중 직할시관리기구는 8%이고 그 현(구)관리기구는 90%이다. 현급관리기구가 계산하여 통제한 관리서비스비용은 급별 사용비례에 따라 각기 상급 관리기구에 직접 교부한다. 상급 관리기구는 현급관리기구가 상납한 관리서비스비용을 접수하면 령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향진관리기구의 경비는 현급관리기구가 심사발급하며 촌과 향진 기업의 양로보험의 대신처리비용은 현, 향급 기구의 관리기구가 심사발급한다. 관리서비스비용의 사용범위에는 관리기구인원의 로임과 복리비, 공무비용, 업무비용, 설비구입비용, 수리비용, 양성비용, 상급기구에 바치는 관리서비스비용, 하급기구에 보충발급하는 관리서비스비용과 기타의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각급 관리기구는 관리서비스비용을 통제하고 사용함에 있어 년초에 년도예산을 제출하고 년말에 결산을 한다. 목하 농촌사회양로보험취급기구의 경비는 주요하게 관리서비스비용에서 온다. 때문에 이 부분의 자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단독결산하며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수입을 늘이고 지출을 절약하여 남겨두고 쓰며, 수입이 적어지고 지출을 초과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관리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을 처리할 때 사업일군이 사회보험관리서비스비용을 수취하는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다.
▶ 법적의거
≪농촌사회양로보험관리서비스비용의 통제사용방법(시행)≫(1992년 2월 19일)
제2조 농촌사회양로보험사업관리기구(아래 관리기구로 략함.)는 수취한 양로보험료중에서 관리서비스비용을 통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