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관이 뇌혈전에 걸린 원고의 차관분규를 해결해주고저 밤중에 심산속을 누비며 피고인을 찾아 현장에서 핸드폰 조명을 리용해 조해를 해주어 원고, 피고측 모두를 만족하게 해준 일이 화룡시에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화룡시법원에서는 한건의 민간차관분규사건을 접수했다.
사건을 맡은 화룡시법원 민사재판1정의 남태수법관이 조사한데 따르면 2009년 8월, 피고인은 부림소를 살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1만 4000원을 빌리고 2012년 5월 10전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림소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정된 환금날자가 지났지만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했고 원고인은 뇌혈전, 고혈압 증상이 중해져 치료비용이 딸리게 되자 법원에 소송장을 내밀었던것이다.
6월 7일, 남태수는 피고인에게 법원의 소환장을 전하고 피고의 부림소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원고와 함께 피고를 찾아떠났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큰비가 쏟아졌지만 남태수는 화룡시 동성진 광명산골짜기까지 이르러 차가 더 달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5킬로메터의 산길을 걸어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지만 피고인은 집에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분규를 꼭 해결하리라 마음먹은 남태수는 원고와 함께 어두운 밤중에 빗길을 걸어 심산속으로 또다시 피고인을 찾아나섰다.
한시간 넘게 걸어서 피고인을 찾아낸 남태수는 사건의 기본정황에 근거해 단순하게 사건을 종결짓기보다는 쌍방이 화해하도록 조해하는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여 당장에서 개정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기도 없는 어두운 적막속에서 남태수는 핸드폰의 조명을 빌어 법률상식으로 피고인을 내심하게 설복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서 빌린 돈을 6월 30일과 7월 30일에 두번에 나누어 전부 갚는데 동의했다.
밤 9시에야 순조롭게 조해사업을 마친 남태수법관은 당사자들의 만족스러워하는 미소에 위로를 느끼며 피곤을 몸을 끌고 귀가길에 올랐다.
/지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