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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모 시 소비자 등모는 모 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한 명품브랜드 승용차 한대를 구입하였는데 대금은 16만원이고 차에는 4개의 안전기낭이 설치되여있었다.
2007년 4월, 등모는 운전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두차례의 충돌과정에 차체가 심하게 변형되고 핸들이 꺾어졌다. 그런데 충돌과정에 자동차의 안전기낭이 터지지 않았으며 등모는 사고가운데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등모는 자동차 안전기낭에 품질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자동차생산공장이 적당하게 배상하고 상응한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였다.
사고발생후에 당해 공장의 해당 사업일군은 당해 자동차를 검사하고나서 컴퓨터시스템에 충돌기록이 없다는 리유로 안전기낭에 품질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였다. 안전기낭이 터지지 않은것은 소비자의 차가 충돌되는 순간의 속도와 각도가 안전기낭이 터지도록 설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기때문이라면서 등모의 권리주장을 거절하였다. 등모는 할수 없이 시 소비자협회에 고소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자동차공장은 경영자의 품질담보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자동차 안전기낭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초래된 등모의 인신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경영자의 품질담보의무란 경영자가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할 때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가 갖추어야 할 적응성을 담보하는것이다.
이 의무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갖추어야 할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기간을 요구할뿐만아니라 경영자가 광고, 제품설명서, 실물견본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명한 상품의 품질을 상품 또는 봉사의 실지 품질과 부합시키도록할것을 요구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의 이런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의사가 포함되여야 한다.
(1) 경영자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가 가져야 할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기한을 담보하여야 한다. 즉 상품 또는 봉사는 적용성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2) 경영자는 광고, 제품설명, 실물견본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 또는 봉사의 품질을 표명하였을 경우에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의 실지품질이 표명한 품질상황과 부합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3) 경영자가 품질에 결함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결함이 존재하는 봉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함이 존재하는 곳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그에 결함이 존재하는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도 상품을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로 하여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려는것이므로 경영자는 품질담보의무를 부담하지 않을수 있다.
자동차 안전기낭의 유일한 또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위기의 시각에 운전자의 생명건강안전을 보호하는것인데 만일 승용차가 격렬하게 충돌을 받을 때 안전기낭이 터지지 않는다면 운전자의 생명건강안전에는 막대한 위협으로 될것이다.
본 사례에서 등모가 차사고 발생시 승용차의 안전기낭이 보호작용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등모의 머리부상을 초래하였다. 이로부터 분명히 알수 있는바 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한 안전기낭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적응성특징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한 경영자의 품질담보의무를 위반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1조의 인신상해책임에 관한 규정과 제44조의 재산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공장은 차사고로 인하여 조성된 등모의 인신손해와 재산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22조 경영자는 정상적으로 상품을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가 가져야 할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기한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당해 봉사를 접수하기전에 이미 그에 결함이 존재한다는것을 알고있은것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경영자는 광고, 제품설명, 실물견본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 또는 봉사의 품질상황을 표명하였을 경우에 그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봉사의 실지 품질이 표명한 품질상황과 부합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제41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에게 인신상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 의료비, 치료기간의 간호비, 일을 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 줄어든 수입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불구자로 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또 불구자의 생활자조기구비용, 생활보조비, 불구배상금 및 그가 부양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생활비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44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재산에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 재제조, 교환, 반품, 부족되는 상품량의 보충, 상품대금 및 봉사비용의 환부 또는 손해배상 등 방식으로 민사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비자와 경영자가 따로 약정한것은 약정한바에 따라 리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