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 고시란 무엇인가? 경영자는 판매장 고시를 리용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할수 있는가?
강모는 모 가죽옷전매점에서 한차례 값을 흥정하고 나서 1,680원의 가격으로 밍크코트 한벌을 구매하였다. 코트의 상표에는 “밍크코트”라고 표기하였고 가격은 2,400원이였다.
강모가 막 전매점을 나서는 때에 때마침 자기의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코트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강모에게 이 코트는 담비가죽이 아니니 반품하는것이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이리하여 그들 둘은 함께 반품하려고 매대로 찾아갔다. 그런데 매대주인은 벽에 붙은 고시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대가격으로 판매한 물건은 일절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강모는 소비자협회에 고소하였다. 매대주인은 판매장 고시를 근거로 반품을 거절할수 있는가?
▲전문가의 답
강모가 반품할수 있는지 그 관건은 면책성 판매장고시가 유효한가하는 문제이다. 만약 당해 판매장고시가 유효하다면 매대주인은 반품을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무효하다면 매대주인은 반품해주어야 한다.
우선 반드시 하나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판매장고시란 무엇인가? 판매장고시란 경영자가 경영장소내에 걸거나 붙여놓은 경고성을 띤 표어, 표지판 등인데 소비자에게 알리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또는 상업용어를 알려주는것을 말한다.
판매장고시의 내용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한가지는 경영상황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공시이다. 례하면 “본 점은 잠시 영업을 중지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거래내용, 즉 계약조항과 관련된다. 례하면 “판매한 상품은 일절 반환할수 없다”. 전자는 보통 소비자의 리익과 관련되지 않는다. 후자는 계약조항을 사전에 설정하는것으로써 이는 소비자와 경영자간의 권리의무의 관계와 관련된다.
경영자가 이러한 고시를 설정하는 목적은 당해 내용을 자동적으로 체결하려는 계약의 당연조항으로 인정되여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조항을 접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영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판매장고시의 효력에 관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영자는 표준계약, 통지, 성명, 판매장고시 등 방식으로 소비자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한데 대하여 그가 응당 부담하여야 할 민사상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못한다. 표준계약, 통지, 성명, 판매장고시 등에 전 항에서 지적한 내용이 포함되여있을 경우 그 내용은 무효이다."
계약법 제53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계약의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은 무효하다.
(1) 상대방에 인신상해를 초래한것.
(2)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손실을 초래한것. 때문에 경영자가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는 판매장고시는 법률적효력이 없다.
본 사례에서 강모는 가죽전매점에서 밍크코트를 구매하였으므로 강모와 전매점 사이에는 매매계약관계가 형성되였다. 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가죽전매점은 매수인 강모에게 계약의 약정에 부합되는 밍크코트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강모는 매수인으로서 대금지불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강모는 약정에 따라 대금지불의무를 리행하였으나 계약이 약정한 밍크코트를 가지지 못하였다. 가죽전매점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강모는 계약을 해제하고 밍크코트를 전매점에 반환할 권리가 있으며 전매점은 강모에게 대금을 환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24조 (략)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53조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