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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소소송을 할 때 자소인은 어떻게 피고인을 소송에 걸것인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1일 09:11
한이강과 소문수는 1999년에 결혼하고 2001년에 어린애를 낳았다. 2004년에 회사의 파견을 받고 외지 판사처에 가서 일하게 된 한이강은 서너달만에 한번씩 집에 오군 하였다. 2005년에 한이강은 판사처에서 현지의 녀자 황매를 알게 되였는데 둘사이에 정이 생기면서 외지에서 “부부생활”을 하게 되였다. 2007년에 황매는 어린애까지 낳았다.

2008년 춘절기간에 한이강은 집에 돌아와 안해 소문수와 오랜만에 만났다. 그런데 정월 초사흗날 황매에게서 전화가 와 애가 아프니 빨리 오라고 하였다. 한이강은 단위에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인차 떠나갔다. 한이강이 떠나간 이튿날, 소문수는 숙소근처에서 한이강 단위의 령도를 만나 이야기하던중 단위에 급한 일이 없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의심이 든 소문수는 애를 데리고 한이강의 판사처를 찾아갔으나 한이강을 만날수 없었고 휴대전화는 꺼놓은 상태라 할수없이 도로 돌아왔다.

정월달이 지난후 소문수는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단위에 말미를 맡고 혼자 한이강이 근무하는 판사처를 찾아갔다. 몰래 한이강의 뒤를 밟아 한이강이 거주하는 곳까지 찾아간 그녀는 그만 눈앞의 정경에 깜짝 놀랐다.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하면서 그녀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고 물었다. 변호사는 한이강과 황매가 이미 중혼죄를 졌으니 그들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려면 먼저 증거를 수집한후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자소하라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론평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자소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구비되여야 한다. (1) 자소자는 반드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근친자여야 한다. (2) 사건은 반드시 ≪형사소송법≫ 제170조와 관련 사법해석이 확정한 세가지 부류의 사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즉 첫번째 부류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할수 있는 사건, 두번째 부류는 피해자가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세번째 부류는 피해자가 자기의 인신, 재산 권리에 대한 피고인의 침해행위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있고 법에 의해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지만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이다. (3) 자소인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자소를 제출하여 관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자소인이 형사자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피고인, 구체적인 소송청구 그리고 피고자의 범죄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소인이 형사자소를 제기하려면 응당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발생지 또는 피고인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요구에 부합되는 형사자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사건범위에 속한다면 수리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한이강과 황매는 결혼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둘의 행위는 이미 사실상의 중혼을 구성하므로 형벌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중혼사건은 자소사건에 속하므로 피해자로서의 소문수는 관련 증거를 수집한후 형사자소장을 작성해가지고 현지 인민법원에 가서 자소를 제기하여 한이강과 황매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법적의거

"형사소송법" 제88조 자소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근친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170조 자소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된다.

(1)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할수 있는 사건,

(2) 피해자가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있는 경미한 형사사건,

(3) 피해자가 자기의 인신, 재산 권리에 대한 피고인의 침해행위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있고 법에 의해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지만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

"형법" 제258조 배우자가 있으면서 중혼하였거나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그와 결혼한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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