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방모는 상업은행에 5년 만기정기예금 1만원을 저금하였다. 2008년 구정에 그는 모친의 병이 심해져 급히 돈을 써야 했다. 방모는 앞당겨서 정기예금을 찾으면 리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앞당겨서 찾아도 리자가 있으며 다만 계산방법이 다르다고 알려주었다. 정기저축예금을 앞당기거나 소정기한이 지나 찾을 경우 리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전문가의 답
만기가 되지 않은 정기저축예금을 전부 앞당겨서 인출할 경우 인출일에 공시한 일반저축예금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고 지불한다. 부분적으로 앞당겨서 인출하는 경우 앞당겨서 인출하는 부분은 인출일에 공시한 일반저축예금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고 지불한다. 나머지 부분은 만기가 되면 저금통장을 개설한 날에 공시한 정기저축예금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고 지불한다. 소정기간이 지나 인출하는 정기저축예금인 경우 원래 정한 저축기한을 넘긴 부분은 자동이체를 약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인출일에 공시한 일반저축예금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고 지불한다. 정기저축예금은 저축기한내에 리률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저금통장을 개설한 날 공시한 정기저축예금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고 지불한다. 예금주는 저축예금리자를 지불함에 있어 착오가 있을 경우 수탁저축기구에 재확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수탁저축기구는 제때에 수리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방모가 앞당겨 인출한 부분은 일반저금리률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저축관리조례≫(1992년 12월 11일)
제26조 정기저축예금은 저축기한내에 리률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저금통장을 개설한 날 공시에 따라 상응한 정기저축예금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고 지불한다.
제27조 일반저축예금은 입금한 기간에 리자조정이 있은 경우 리자결산일에 공시한 일반저축예금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고 지불한다. 일반저축예금을 전부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좌정리일에 공시한 일반저축예금리률에 따라 리자를 계산하고 지불한다.
제28조 예금주는 저축예금리자를 지불함에 있어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저축기구에 재확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수탁저축기구는 제때에 수리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