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대규모 2차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 측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 달 5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명 규모로 열겠다며 신청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그제 전농 측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노동 개악을 막겠다며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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