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강서의 모 과수재배농민 손모는 동촌의 개체공상호 진모에게서 “대출금” 2만원을 받아 생산발전에 사용하였다. “대출금”기한은 3년이고 년리률은 11%라고 약정하였다. 2008년 3월, 진모는 손모에게 2만원과 리자를 상환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그때 손모는 과수나무가 눈비재해의 영향으로 인하여 손실이 비교적 컸으며 채무를 상환할 돈이 없었다. 그는 민간대출금은 법적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진모에게 원금만 상환하고 리자는 물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법원으로 갔다. 민간대차는 법적보호를 받는가?
▶ 전문가의 답
법률규정에 의하면 자연인간의 합법적인 대차관계는 법적보호를 받는다. 공민과 비금융기업간의 대차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진실하기만 하면 곧 유효하다고 인정할수 있다. 단 기업이 대차의 명의로 종업원에게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적립하고 기업이 대차의 명의로 불법으로 사회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대출을 방출할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손모는 진모에게 리자와 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1986년 4월 12일)
제90조 합법적인 대차관계는 법적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