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iles/2012/11/20/238bd6b435fa9a675797ede3d5ca7476.jpg)
2006년 6월 15일, 학모는 모 통신광장에서 1,200원을 주고 “PC400핸드폰” 한대를 구매하였다. 사용한지 일주일도 안되여 학모는 핸드폰에 “인터넷접속”장애가 계속 나타는것을 발견하였다. 상점의 판매후봉사부문의 검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나타난것이였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후 얼마 안되여 같은 고장이 또 나타났다. 후에 판매후봉사부문의 검사결과 하드웨어의 문제인것이 증명되여 상점에서는 소비자에게 다른 핸드폰 한대를 바꾸어주었다. 그러나 새 핸드폰을 사용한지 7일만에 “인터넷접속”장애가 또 나타났다.
학모는 판매처의 판매후봉사부문의 사업일군에게 다른 브랜드 핸드폰으로 바꾸어줄것을 요구하였다. 사업일군은 학모가 당해 상가에서 기타 명품브랜드의 핸드폰을 선택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런데 전표를 끊은후 판매후봉사를 주관하는 류경리는 포장이 습기를 받아서 재차 판매하는데 영향이 있다는 리유로 학모의 요구를 거절하고 기타 브랜드 핸드폰으로도 바꾸어주지 않았다.
학모는 할수 없이 시 소비자협회를 찾아 고소하였다. 본 사례에서 본 통신광장의 이같은 작법은 합법적인가?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학모는 핸드폰을 교환해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통신광장의 작법은 국가의 해당 “3보증”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관련되는데 즉 무엇이 “3보증”인가 하는것이다.
"3보증”이란 경영자(판매자, 수리자, 생산자)가 소비자 또는 사용호가 구매한 상품에 품질문제가 발생한후 수리, 교환, 반품 책임을 부담하는것을 말한다. "3보증”은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하여 질의 보증을 부담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그 작용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영자로 하여금 국가의 해당 상품 또는 봉사의 질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집행하고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해 규정한 질적 요구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의 소비수요를 최대한 실현하고 소비자의 합법적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3보증”의 기본내용은 경영자는 “3보증”을 실시하는 상품에 대하여 만일 품질면에서 일정한 기한내에 품질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무료로 수리, 교환, 반품의 의무가 있으며 경영자가 만일 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응한 민사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기술감독국, 국가공상국, 재정부는 련합으로 《일부 상품의 수리, 교환, 반품 책임규정》을 반포하였다. 이 규정에는 “3보증”책임을 실시하는 제품범위를 명확히 정하였다.
(1) 첫번째로 “3보증”을 실시한 부분제품은 모두 18종이다. 자전거, 천연색텔레비죤, 흑백텔레비죤, 가정용비디오, 캠코더, 라지오, 전자풍금, 가정용랭장고, 세탁기, 전기선풍기, 전자렌지, 청소기, 가정용에어콘, 렌지 후드, 가스온수기, 재봉침, 시계, 오토바이.
(2) “3보증” 규정에는 “3보증”을 실시하는 제품목록은 국무원의 해당 부문에서 제정하고 조정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국가는 소비자수준의 제고에 근거하여 《"3보증”을 실시하는 일부 상품목록》의 형식으로 “3보증”상품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반포한다.
(3) 수입제품에도 마찬가지로 “3보증”의 규정을 적용한다.
(4) “3보증”에 규정한 목록에 들지 않은 상품에 품질문제가 나타난 경우 판매자는 법에 따라 책임지고 수리, 교환, 반품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본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요구에 의하여 “3보증” 범위내의 제품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3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제품이 가져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지 못했고 또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은것.
(2) 명시, 채택한 제품기준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제품설명, 실물견본 등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태가 부합되지 않는것.
(4) 제품이 기술감독행정부문 등 법정부문의 검증을 거쳐 제품이 불합격인것.
(5) 제품을 두차례나 수리하였는데도 의연히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없는것. 《일부 상품의 수리, 교환, 반품 책임규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품이 판매일로부터 7일내에 성능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수 있다. 반품시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령수증에 명시된 가격대로 환불한후 법에 따라 생산자, 공급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구매판매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품이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수 있다. 교환시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같은 모델, 같은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교환해준후 법에 따라 생산자, 공급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구입, 판매 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모 통신광장이 판매한 핸드폰에 품질문제가 존재하고 또한 핸드폰은 국가가 규정한 “3보증”제품의 범위에 속한다. 때문에 학모가 반달도 안되는 기간에 품질문제로 인하여 두대의 핸드폰을 교환한후 재차 핸드폰을 교환해줄것을 제기할 때 판매자측인 통신광장이 핸드폰포장이 습기있다는 리유로 교환을 거부하는것은 법적의거가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23조 경영자는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가의 규정이나 소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리보증, 교환보증, 반품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기타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이나 약정한데 따라 그 책임을 리행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하지 못한다.
제45조 국가가 정하였거나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정한 수리보증, 교환보증, 반품보증 상품에 대하여 경영자는 그 수리, 교환 또는 반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리보증기간에 두차례나 수리하였음에도 의연히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 경영자는 그 교환 또는 반품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 제품의 수리, 교환, 반품 책임규정》(1995년 8월 25일)
제9조 제품이 판매일로부터 7일내에 성능에 고장이 생기면 소비자는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수 있다. 반품시 판매자는 반드시 령수증에 명시된 가격대로 환불한 후 생산자, 공급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구입, 판매 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품이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에 고장이 생기면 소비자는 교환 또는 수리를 선택할수 있다. 교환시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같은 류형, 같은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교환해준후 생산자, 공급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거나 구입, 판매 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