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촌 촌민 등모는 만 22세가 되자 농촌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려 하였다. 그는 일찌감치 자기의 로년을 위해 자금을 모았는데 미래의 이 양로보험금을 보험에 가입한 30년간 누구에게 맡겨야 하고 어디에 맡겨 관리하며 후날 양로금을 수령하자면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알고싶었다.
▶ 전문가의 답
국가에서는 농촌사회양로보험은 개개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서류에 기장하며 촌(기업), 향, 현 3급 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은행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규정기한이 지나 체납하면 체납금을 물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납부증빙을 발급하며 수령년령이 되면 지불증빙을 바꾸어 발급한다. 말하자면 농촌사회양로보험처리기구는 은행을 단위로 하고 보험계약자는 개인양로보험전용계좌를 개설하며 개인납부부분과 집체보조부분의 양로보험료를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농촌사회양로보험처리기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납부증빙을 심사하여 발급하며 증빙에 보험계약자의 관련 정보 및 보험계약자의 양로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상황 등 자료를 기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농촌사회양로보험금을 수령할 조건에 부합되면 보험료납부증빙에 의거하여 보험금지불증빙을 바꾸어 발급하며 증빙에 기재된 자료를 양로금지불시 근거로 삼는다. 양로금수령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계약자는 그 본인의 양로보험계좌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알고나니 등모는 마음이 놓였으며 그는 되도록 빨리 농촌사회보험에 가입하리라 결심하였다.
▶ 법적의거
≪<현급 농촌사회양로보험 기본방안(시행)>을 발부할데 관한 민정부의 통지≫(1992년 1월 3일)
3. 보험자금의 자금적립은 개인납부를 위주로 하고 집체보조를 부차적으로 하며 국가가 정책적지원을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개인의 납부가 일정한 비례를 차지하고 집체보조는 주요하게 향진기업의 리윤과 집체의 적립금에서 지불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적지원은 주요하게 향진기업이 지불한 집체보조에 대하여 과세전 지출항목에 포함시키는것을 통하여 구현한다.
(2) 개인의 납부와 집체의 보조(국가의 리윤양도를 포함)를 각각 개인 명의로 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