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4일에 반포된 <형사소송법> 수정안은 형사범죄 절차중 미성년자의 사적권리 및 기타 합법적권리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했다.
수정 후 <형사소송법>제270조에서는 <미성년자의 형사안건중 미성년자를 심문,심판할 시 응당 미성년 범죄용의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배동할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통지할수 없가나, 배동할수 없거나 혹은 법정대리인이 공범일 시 미성년범죄용의자,피고인의 기타 성년 친속,학교,직장,거주지 기층조직 혹은 미성년자 보호조직의 대표에게 통지하여 배동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정후의 <미성년인보호법>은 <형사소송법>의 상기 규정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수정 후의 <미성년인보호법>제56조,제1항에서는 <미성년 범죄용의자, 피고인을 심문,심판하거나 혹은 미성년 증인,피해자를 심문할 시 응당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 미성년의 법정대리인 혹은 기타 인원이 배동할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