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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월별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11일 17:11
진모는 2008년에 이미 50세가 되였다. 어느날 이웃집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 북경시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를 련속 15년 납부하여야 60세가 된후 양로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진모가 생각해보니 자기는 2005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이 되여야 60세가 되니 많지도 적지도 않게 옹근 14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것이였다. 그러자 진모는 속이 허전해졌다. 그는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마지막에는 양로금을 수령하지도 못하는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답: 진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웃집 사람이 한 말은 절반밖에 맞지 않기때문이다. 북경시의 규정에 따르면 월별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자면 두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보험가입자의 년령이 양로보험금수령년령에 도달해야 한다. 즉 남자는 만 60세, 녀자는 만 55세가 되여야 한다.

둘째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부년한이 루계로 15년이 되여야 한다. 그러나 ≪북경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시행방법≫을 실행한 날, 다시말하면 2008년 1월 1일에 만 45세가 되는 남자와 만 40세가 되는 녀자는 보험료납부년한이 루계로 15년이 되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지 규정에 따라 매년 중단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진모는 향후 10년간 중단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60세가 되는 때에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에서 지급하는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의거】 ≪북경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시행방법 실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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