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부동산
  • 작게
  • 원본
  • 크게

뉴질랜드 "주택은 민감 자산..내년 초부터 외국인 매입금지"

[기타] | 발행시간: 2017.11.01일 09:24
내년 초부터는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재신더 아던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지 기자회견에서 주택을 민감한 자산으로 분류해 외국인들의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올 크리스마스까지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이럴 경우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기자들의 기존 주택 매입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런 정책은 외국인들의 주택 매입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뉴질랜드의 주택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던 총리는 "정부는 기존 주택을 민감한 자산으로 분류하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과거 국민당 정부는 외국인 투기자들을 뉴질랜드인들보다 우선시했으나 우리는 뉴질랜드인과 뉴질랜드의 최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이 올 크리스마스까지 국회에 상정되면 내년 초에는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살 수 없게 된다. 다만 호주 시민권자는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

뉴질랜드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데이비드 파커 무역수출성장 장관은 "여기에 살 권리를 갖고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외신

출처: 료녕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25%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25%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75%
10대 0%
20대 25%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에릭(45), 나혜미(33) 커플 그룹 신화의 멤버이자 배우 에릭(45)과 모델겸 배우 나혜미(33) 커플이 어린이날을 맞아 유년 시절의 사진을 대방출했다. 에릭은 지난 5월 5일(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채널에 ‘해피 어린이날 문정혁 어린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수의 사진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풍경(4월 29일 찍은 드론사진) /신화넷 1일에 찍은 중국전력건설그룹이 건설을 맡은 세르비아 국가축구경기장 프로젝트 공사 현장. /신화넷 리명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세르비아의 두터운 우정은 굳건히 유지

습근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습근평,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

현지시간으로 5월 6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빠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주년에 즈음하여 프랑스에 대한 제3차 국빈방문을 진행하게 되여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두 나라 관계의 소중한 60년 로정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룡정시법원, 휴대전화 불법개조사건 판결

사건 회고 최근, 룡정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원모1, 원모2, 원모3이 도청 및 사진용 특수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범죄를 공개적으로 심문 처리하였다. 피고인 원모1은 원모2, 원모3과 함께 2023년 10월 말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동성 혜주시에서 영리를 목적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