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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농업용지를 점용하는 경우 경작지점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6일 10:11
모 촌은 지리적위치가 독특한데 야생참대의 생장지이다. 이 촌은 야생참대숲을 등지고있어 주민들은 모두가 참대제품 가공으로 살아가고있다. 다년래 촌민들은 모두 자체로 산에 올라가 참대를 채벌하고 가공하였는데 참대는 채벌할수록 점점 적어지고 참대숲의 면적은 대폭 줄어들었다. 참대숲과 당지 주변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촌이 소재한 현정부에서는 해당 촌에서 장소를 선택하여 야생참대배육기지를 세우고 야생참대를 연구하고 보호함으로써 당지 주민들에게 과학적이고 계획적으로 채벌하도록 지도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연구기지를 건설하자면 한필지의 참대숲을 점용하게 된다. 연구기지를 건설할 경우 경작지점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법률규정에 의하면 직접 농업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림지, 목초지, 농토수리용지, 양식수면 및 어업수역 간석지 등 기타 농업용지를 점용하는 경우 경작지점용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직접 농업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생산시설이라 함은 직접 농업생산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건설한 건축물과 구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농기구와 종자, 묘목, 목재 등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시설, 종자와 묘종 배육시설, 가축양식시설, 목재 집산도로와 운반도로, 농업과학연구, 실험, 시범 기지, 야생동식물보호, 보호림, 삼림병충해 예방퇴치, 삼림방화, 목재검역 시설, 그리고 농업생산을 위하여 봉사하는 배수, 관개급수, 배전, 열에너지공급, 가스공급, 통신 기초시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생산자에게 필수적인 식사, 숙박 및 관리시설, 직접 농업생산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용세 잠정조례≫(2007년 12월 1일)

제14조 림지, 목초지, 농토수리용지, 양식수면 및 어업수역 간석지 등 기타 농업용지를 점용하여 가옥을 건설하거나 비농업용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점용세를 부과한다.

직접 농업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전항에서 규정한 농업용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경작지점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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