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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을 보급함에 있어 농민들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6일 10:12
모 향 향장 륙모는 남방의 모 현에서 국외로부터 모 품종의 과일재배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과일이 시장에서 매우 환영받고있으며 무릇 이런 품종의 과일을 재배한 사람들은 모두가 치부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륙모는 향의 주민들을 치부에로 이끌기 위하여 향정부간부들을 인솔하여 특별히 멀리 남방의 모 시에 가서 해당 품종의 과일재배기술을 배우고 과수모종을 사왔다. 향에 돌아온후 향정부는 각 촌의 촌장들을 모두 소집하고 이런 과일품종재배의 좋은점을 선전하면서 모두 원래 심은 옥수수 등 량식작물을 포기하고 해당 품종의 과일로 바꿔 심을것을 요구하였다. 각 촌의 촌장들은 돌아간후 향정부의 요구를 선전하였으며 촌민들은 분분히 원래 심은 량식작물을 없애버리고 그 품종의 과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년 남짓이 촌민들이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면서 물을 주고 비료를 뿌렸으나 심은 과일모종은 자라지 않았을뿐더러 대부분 많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자 촌민들은 매우 당황해하기 시작하였다. 1년토록 촌민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 후에 현농업국에서 사람을 보내 조사한 결과 이 촌의 토양은 알칼리성토양이고 해당 품종의 과일은 산성토양에 적합하였으며 또한 당지의 습도 역시 해당 품종의 과일생장요구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촌민들은 분분히 상급기관에 상소를 제기하고 향정부에 배상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법률규정에 의하면 농업로동자에게 보급하는 농업기술은 반드시 보급지구에서 시험을 거쳐 선진성과 적용성이 있음이 증명되여야 한다. 보급지구에서 선진성과 적용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시험을 거치지 않은 농업기술을 농업로동자에게 보급하여 농업로동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해당 보급기관은 로동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책임진 주관 일군 및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줄수 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비록 향정부의 의도는 좋았지만 재배시험을 통하지 않고 촌민들에게 원래 심은 작물을 없애고 품종을 바꿔서 과수를 심도록 요구함으로써 촌민들에게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1993년 7월 2일)

제19조 농업로동자에게 보급하는 농업기술은 반드시 보급지구에서 시험을 거쳐 선진성과 적용성이 있음이 증명되여야 한다.

보급지구에서 선진성과 적용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시험을 거치지 않은 농업기술을 농업로동자에게 보급하여 농업로동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해당 보급기관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 책임진 주관일군 및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소속단위 또는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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