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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농토를 점용할 경우 경작지점용세의 세액은 일반경작지를 점용할 경우의 세액보다 높은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2일 09:01
▶ 전문가의 답

국가의 기본농토에 대한 보호는 일반경작지의 보호에 비해 더욱 엄격하다. 때문에 법률에서 기본농토를 점용하는 경우 경작지점용세는 동일 지역의 일반경작지를 점용할 경우의 경작지점용세보다 높다. ≪경작지점용세 잠정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농토를 점용하는 경우 적용세액은 당지 적용세액의 기초상에서 50%를 인상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국가는 기본농토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경작지점용세 잠정조례≫(2007년 12월 1일)

제7조 기본농토를 점용할 경우 적용세액은 본 조례 제5조 제3항, 제6조에서 규정한 당지 적용세액의 기초상에서 50%를 인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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