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300大사이트 조사, 티켓몬스터는 제휴사 4만여곳에 개인정보 제공해…약관의 함정인터넷 웹사이트 한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려 1000곳 가까운 다른 업체에 본인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휴를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동의 단계를 거치면 제3자 제공을 통해 대부분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9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의뢰해 하루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상위 인터넷 사이트 300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웹사이트 중 절반 이상인 157개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3자 제공 혹은 취급위탁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수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자 제공은 업무 제휴,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해 다른 업체에 자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취급위탁은 백화점이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운송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업상 불가피한 것으로, 별도 동의 절차는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웹사이트 한 곳당 평균 979개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한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용자 의지와 상관 없이 1000곳 가까운 다른 업체에 본인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가 총 4만3000여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가 1만6000여 곳, 웹스트리지 업체인 웹하드와 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1만3000여 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쿠팡(9000여 곳) 롯데i몰(7300여 곳) 천삼백케이닷컴(3000여 곳) 현대자동차(2400여 곳) KT(2100여 곳) SK텔레콤(1600여 곳) 등 주로 쇼핑ㆍ통신 기업들이 서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등 일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취급ㆍ관리가 부실한 자영업자와도 제3자 제공 계약을 맺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특히 이들 주요 사이트는 서로 제휴관계를 맺고 있어 단순 동의 절차 등을 거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간단히 공유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3자 제공을 통해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ㆍ관리 기준은 따로 없다"면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아직 많이 허술하다"며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처분 대상에는 KT 등 대형 통신사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최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