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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2일 16:28
사례

2005년 2월, 장녀사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황선생과 가옥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황선생은 가옥소유증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어 집을 팔기로 하였으며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2만원이 낮은 가격으로 장녀사에게 파는데 동의하였다. 쌍방은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교역액을 약정하였으며 계약체결후 장녀사가 90%의 집값을 선불하고 집을 넘겨받아 사용하며 황선생은 가옥소유증수속을 마치면 한달내에 장녀사에게 부동산소유권자변경수속을 해줌과 동시에 장녀사측에서는 나머지 10%의 집값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체결후 장녀사는 약정한대로 집값을 지불하고 황선생도 집을 장녀사에게 넘겨주었다.

2006년 5월, 황선생이 2005년 년말에 이미 가옥소유증수속을 마쳤다는것을 알게 된 장녀사는 황선생에게 빨리 부동산소유권자변경수속을 해달라고 독촉했다. 황선생은 전화에서 얼버무리면서 며칠후 다시 보자고 하였다. 장녀사가 이 상황을 부동산중개소에 반영하자 부동산중개소는 상황을 분석한후 황선생이 당시 너무 싸게 판것 같아 변경수속을 하지 않으려 하는것 같다고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이튿날 황선생은 부동산중개소에 전화를 걸어와 계약을 해제하고 장녀사에게 1만원을 더 보상해줄테니 장녀사를 잘 설득시켜달라고 하였다. 장녀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시간이 길어지면 재미없다고 생각한 장녀사는 2005년 5월 15일에 황선생을 소송에 걸어 황선생이 계약대로 자기에게 부동산소유권자변경수속을 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소송장을 받고 화가 치민 황선생은 집을 다른 곳에 팔겠노라고 을러멨다. 장녀사는 그의 대리변호사를 찾아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고 상의하였다. 변호사는 장녀사더러 법원에 재산보전조치신청을 하여 황선생 이름으로 된 이 부동산을 봉인하도록 할것을 제안했다.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은 ≪민사소송법≫중 재산보전제도와 관련된다. 재산보전이란 당사자끼리 쟁의중에 있는 재산이 전이, 은닉, 인멸될 상황에 처하여 리해관계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법원이 판결을 집행할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렵게 되였을 경우 인민법원이 리해관계인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혹은 재판직권에 따라 관련 재산에 대해 취하는 보호적조치를 가리킨다.

재산보전의 목적은 바로 리해관계인이거나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조치는 재산에 대해 봉인, 차압, 동결 또는 법률이 정한 기타 방법을 취할수 있다. 재산보전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수 있으며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황선생이 부동산을 재차 판매하겠다고 을러멨으므로 사건 관련 부동산소유권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차 법원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게 만들수 있다. 그러므로 장녀사는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리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신청을 하여 황선생 이름으로 된 사건 관련 부동산을 봉인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92조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판결을 집행할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서는 인민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보전의 재정을 할수 있으며 당사자가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민법원이 필요에 따라 재산보전조치의 재정을 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후 사정이 긴급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하며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한 재정에 대하여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3조 리해관계인은 사정이 긴급하여 즉시 재산보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에 보완할수 없는 손실을 받게 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신청을 할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후 48시간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하며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로 한 재정에 대하여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후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인민법원은 그 재산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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