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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증거를 수집하지 못할 경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2일 16:09
사례

소형양계장을 운영하고있는 리씨는 날마다 현성의 몇몇 식당에 닭알을 배달하였다. 리씨는 매번 닭알을 식당에 싣고 가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넘겨주고 식당의 장부에 서명하고 식당 직원이 다시 리씨의 장부에 서명한후 월말이 되면 쌍방이 서로 대조한후 결산하였다. 2년째 닭알을 배달하면서 리씨는 한번도 차실이 생긴적이 없었다. 후에 닭을 치는 사람이 많아져 식당에 닭알을 배달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리씨는 장사하기가 힘들어졌다. 식당은 이 기회에 값을 깎아내리고 물건값을 체불하였고 일부 식당은 반년이 지나도록 결산해주지 않아 억지로 참으며 견뎠다. 년말이 되여 자금순환이 더욱 어렵게 되자 리씨는 식당에 빚독촉을 하였지만 식당측은 년말에 함께 결산하자고 하였다.

어느날, 리씨가 장부를 가지고 식당에 결산하러 가는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휙하고 리씨의 가방을 채갔다. 리씨는 안달이 났다. 장부가 전부 도적맞힌 가방안에 들어있는데 장부가 없이 어떻게 결산을 한단 말인가? 식당에 도착한 리씨는 식당 사장에게 연유를 설명하고 식당의 장부에 따라 결산해줄것을 희망하였다. 서로 잘 아는 처지라 대부분의 식당들은 리씨를 동정해 제대로 결산해주었다. 그런데 “얼헤이식당”만은 결산해주지 않았다. 사장 왕얼헤이는 리씨가 장부를 내놓아야 결산해주겠다고 우겼다.

리씨는 “당신네 식당에도 장부가 있지 않는가? 그 장부대로 결산하면 되네.”라고 성근하게 말했다. “우리 장부도 찾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결산한단 말인가?” 어쩔 도리가 없게 된 리씨는 한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자문하였다. 변호사는 “얼헤이식당에 당신의 물건값을 결산할것이 있다는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식당에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알려주었다. 리씨는 왕얼헤이가 장부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인민법원에 얼헤이식당에 가서 증거를 조사, 수집할것을 신청할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론평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실생활에서 당사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여러가지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64조에는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수집할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일 경우 인민법원이 그것을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규정에 따라 만일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증거를 조사, 수집할수 없을 경우 당사자가 신청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리씨는 장부를 분실하여 물건의 체불액수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수 없고 얼헤이식당의 장부가 체불한 물건값의 액수를 증명할수 있다. 그러나 얼헤이식당의 장부는 얼헤이식당이 보관하고있으므로 리씨는 자체로 수집할수 없다. 그러므로 리씨는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여 얼헤이식당에 가서 조사, 수집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64조 당사자는 자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및 그의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수집할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일 경우 인민법원이 그것을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 확인하여야 한다.

도움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은 확실히 객관적원인으로 인하여 자체로 증거를 조사, 수집할수 없을 경우에라야만 인민법원이 증거를 조사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할 때의 증거는 주로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자체로 조사,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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