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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록음했거나 몰래 찍은 영상록화물을 소송증거물로 삼을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2일 16:06
사례

류아와 허동은 다년간 사귄 오랜 친구이다. 한번은 허동이 물건을 사들이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류아의 돈 5만원을 꿔가며 한달후에 갚겠노라고 하였다. 평소에 친한 사이인지라 허동은 차용증도 쓰지 않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이란 시간이 지나 급히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긴 류아는 허동을 찾아가 꿔간 돈 5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허동은 최근 자금이 딸려 갚을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미루고미루면서 시종 돈을 갚지 않았다. 후에 허동이 자기를 피한다는걸 눈치챈 류아는 허동이 혹시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용증도 받아놓지 않아 후에 소송을 걸려고 해도 어려운 처지였다.

류아는 친구 정강을 찾아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류아의 말을 듣고난 정강은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허동이 꾼 돈을 갚으려 하지 않으면 소송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너한테 차용증이 없으니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걸어도 승소할수 없어. 방법을 대여 록음이나 록화하는 방법으로 허동이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말하도록 하면 앞으로 그 록음이나 록화물을 증거로 삼을수 있지 않겠어?”

류아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정강은 류아, 허동과 다 잘 아는 사이였다. 정강의 배치에 따라 정강과 류아는 어느날 저녁 허동과 차집에서 만나 차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정강은 사전에 미니촬영기를 차집의 창턱에 잘 숨겨놓고 허동이 온후 몇마디 주고받다가 허동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 촬영기를 작동시키고 화제를 류아가 돈을 꾼 일로 끌고갔다.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한 허동은 자기가 류아의 돈 5만원을 꾸었는데 갚지 않으려고 그러는것이 아니라 현재 돈이 딸려 갚지 못하고있는 상황을 털어놓았다.

허동이 류아의 돈 5만원을 꾼 과정을 모두 록화하게 되자 정강은 구실을 대여 일찍 헤여졌다. 허동이 떠난후 록화내용을 열어본 류아는 증거가 비교적 충분하다고 생각되였다. 그리하여 류아는 록화한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찾아가 허동을 소송에 걸어 꿔간 돈 5만원을 갚을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허동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은페적인 방법으로 록화한 영상물자료를 증거로 삼을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증거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사실의 진실한 상황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관은 사건 실정을 정확히 인정할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청구의 합법여부를 판단할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수 없다. 실생활에서 대부분의 민사분쟁은 모두 상응한 증거가 있으나 일부 민사분쟁은 각종 주객관적원인으로 상응한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대여 합법적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허동이 류아의 돈 5만원을 꾸고 차용증을 주지 않아 류아에게 증거가 없게 되였는데 허동더러 차용증을 추가로 써달라고 하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류아가 은페적인 방식으로 록화자료를 제작하여 객관사실을 반영하려 한것은 한낱 좋은 방법이다.

일찍 1995년에 최고인민법원은 상대방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제작한 담화록음자료는 합법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는 사법해석을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그후 최고인민법원이 2002년 4월 1일에 발부한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68조에는 “타인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거나 또한 법률의 금지성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건의 실정을 인정하는 의거로 삼을수 없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법률의 금지성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은페된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때문에 류아가 법정에 제공한 음향자료는 채권의 증거로 삼아 자기의 소송주장을 지지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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