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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서려면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만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1일 15:47
사례

68세에 나는 곽아주머니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현재 아들 소전네와 함께 생활하고있다. 곽아주머니가 허약하고 병이 많아 그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전네 부부는 쩍하면 트집을 잡아 그를 기분 상하게 하였다. 후에는 끼니도 제때에 대접하지 않고 묵은밥을 덥히지도 않고 먹게 했으며 지어 곽어머니가 잔소리를 몇마디 하면 손찌검까지 하였다.

몸이 날로 못해지는 곽아주머니는 자기의 아들, 며느리가 이토록 박대하자 몹시 속이 상했다. 맞은켠에 사는 장씨네 일가는 소전네 부부가 로인을 박대하는걸 보고 진작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한번은 집에 곽아주머니가 혼자 있는걸 본 장씨네 부부가 건너와 말했다. “아들이 불효하고 며느리가 박대하니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림을 받겠어요!” 곽아주머니도 생각해보니 문제가 심각하였다. 장씨 부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긴 곽아주머니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게 되였다.

장씨는 “우리가 맞은켠에 살고있으므로 이 집 상황을 환하게 알고 있지요. 우리 부부와 우리 부친, 우리 집 아이까지 모두 이 집 아들과 며느리의 소행을 알고있으므로 증명을 설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장씨는 올해 45세이고 안해는 43세, 아들은 갓 6살로 늦둥이이다. 장씨 부친은 68세로 로년치매증을 앓고있다. 그렇다면 우에서 말한 이런 사람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설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민사소송절차로 놓고 말하면 증인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우선, 증인은 사건의 사정을 알고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사건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수도 증명역할을 놀수도 없으므로 증인으로 될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은 의사를 명확히 표달할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의사를 명확히 표달할수 없으면 사건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진술할수 없으며 그가 하는 증명이 론리성이 없으면 사건의 사실을 옳게 판단할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그 년령, 지능상태 또는 정신건강상태와 상응하는 수준의 사실일 경우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도 증인이 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이웃 장씨네 일가는 마음이 후덥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 곽아주머니를 위해 증인이 돼주려 한다. 이밖에 장씨 부부는 중년이고 지력상황이나 정신면모가 모두 정상이다. 동시에 소전네 부부가 곽아주머니를 모시지 않는 사정을 잘 알고있으므로 장씨 부부는 증인의 조건에 완전히 부합되며 증인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장씨의 부친은 로년치매증이 있어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시할수 없으므로 사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할수 없으며 증인으로 될수 없다. 장씨 부부의 아들은 여섯살밖에 안되므로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에 속한다. 또 증명해야 될 사실은 아주 복잡한 사회문제로서 어린애가 분석해낼수 있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장씨네 아들도 증인으로 될수 없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70조 사건의 사정을 아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관계단위의 책임자는 증인이 증언하는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증인이 확실히 출석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을 제출할수 있다.

의사를 정확히 표시할수 없는자는 증언을 하지 못한다.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규정≫

제53조 의사를 정확히 표시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그 년령, 지능상태 또는 정신건강상태와 상응하는 수준의 사실일 경우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와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는 증인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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