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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2일 16:26
사례

2006년 8월,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던 조선생은 불시에 급병에 걸려 현병원에서 수술하고 한달후 집에 돌아와 계속 휴양하였다. 2006년 10월 14일, 조선생의 지병이 도졌다. 자녀들이 신변에 없어 조선생의 웨침소리를 들은 이웃 왕아주머니가 달려와 마을의 리의사를 청해왔다.

진료를 마친 리의사는 조선생의 병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였고 조선생도 자기가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날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자녀들을 찾았다. 그런데 자녀들 또한 당장 올수 없는 상황이여서 조선생은 리의사와 왕아주머니를 보고 “자식들이 지금 모두 곁에 없고 나도 더 가망이 없는것 같네. 나의 후사문제를 말하고싶으니 우리 자식들에게 전해준다면 고맙겠네.”라고 하였다.

리의사와 왕아주머니는 모두 그러마고 대답하였다. 조선생은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첫째, 나는 죽은후 고향에 묻히고싶다. 둘째, 내가 죽은후 제일 걱정되는것은 아직 성가하지 않은 막내아들이다. 때문에 내가 죽은후 현성에 있는 집과 고향에 있는 집을 모두 그한테 물려주겠다. 셋째, 내 손에 있는 저금통장의 돈 6만원은 두 아들과 딸이 똑같이 나누어가지라.” 말을 마친 조선생은 얼마 안되여 눈을 감았다.

자녀들은 조선생의 후사를 치른후 유산을 나눌데 대해 의논하였다. 막내아들은 이웃 왕아주머니를 불러왔다. 왕아주머니는 조선생이 림종 시에 한 말을 전달하고는 인차 돌아갔다.

맏아들은 부친이 서면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때문에 왕아주머니의 말을 믿을수 없다며 모든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막내아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부친의 유언은 바로 유서이며 마을의 리의사도 증명할수 있다면서 본인이 두곳에 있는 주택을 다 상속하겠다고 하였다.

세 사람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먼저 저금통장에 있는 돈을 나누어가지고 주택에 관한 일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였다. 2년후, 조선생의 막내아들이 결혼하였다. 안해의 권유로 막내아들은 형님과 누나에게 주택상속에 관한 일을 꺼냈는데 형님과 누나가 모두 동의하지 않자 형과 누나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립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막내아들은 이웃 왕아주머니가 중병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즉시 병원에 가 알아보니 왕아주머니는 병이 중해 얼마 살지 못할것 같았다. 이에 막내아들은 급해났다. 왕아주머니가 유언의 관건적인 증인이기때문이다. 그가 이 상황을 대리변호사에게 알리자 대리변호사는 막내아들더러 즉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할것을 제의하였다.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제도와 관련되는 사건이다. 증거보전이라 함은 인민법원이 공개심리전에 소송참가자의 청구에 따라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얻기 어려운 증거에 대해 조사, 수집하거나 고정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천과정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수리해서부터 공개심리하는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게 된다. 이 기간내에 일부 상황이 발생해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에 대비해 ≪민사소송법≫ 제74조는 증거보전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그것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소송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의 보전을 청구할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주동적으로 보존처분을 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왕아주머니는 조선생의 유언의 관건적증인이다. 그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있기때문에 공개심리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해 법정에서 증언을 할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유언은 2명 이상 리해관계가 없는자가 견증해야 효과를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막내아들은 조선생이 생전에 유언을 남긴 증거를 제공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막내아들은 대리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속히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하여 인민법원이 출면해 왕아주머니의 증언조서를 하거나 또는 왕아주머니를 상대로 록음, 록화를 하게 해야 한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74조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그것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소송참가자는 인민법원에 증거의 보전을 청구할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주동적으로 보존처분을 할수 있다.

도움말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보전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만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후에 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공증기관에 증거보전청구를 제출해 공증기관이 보전처분을 취하도록 하여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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