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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왕모는 대학졸업후 2008년 3월 1일 모 회사의 초빙에 응했다. 회사에서는 먼저 3개월간 시용하고 시용기간의 로임을 1,500원으로 하며 정식 초빙임용한후 로임을 2,000원으로 할것을 제의했다. 3개월후, 회사에서는 왕모가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왕모와 1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왕모는, 회사의 이런 작법은 법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3개월간 시용했으니 적어도 3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모의 요구는 법의 규정에 부합되는가?
변호사론평
상기 사례에서 회사는 두가지 착오를 범했다.
첫째, 시용기간이다. ≪근로계약법≫ 제19조는 “… 근로계약 기한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시용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3년 이상의 고정기한근로계약 및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의 경우 시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시말해서 회사측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약정했다면 법의 규정에 따라 왕모와 적어도 3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것이다.
만약 1년 기한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약정한 시용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한 1개월 부분의 시용기간은 정식 초빙임용기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둘째, 시용기간의 로임이다. ≪근로계약법≫ 제20조는 근로자의 시용기간중 로임은 당해 채용단위 동일 부서 최저로임 또는 근로계약 약정로임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채용단위 소재지의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왕모의 시용기간 로임은 1,500원으로서 정식초빙후의 로임 2,000원의 80%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상기 회사의 작법은 법의 규정을 위반한것이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19조 제1항 시용기간은 근로계약기한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근로계약기한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2개월, 3년 이상의 고정기한근로계약 및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의 경우 6개월을 각각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 근로자의 시용기간중 로임은 당해 채용단위 동일 부서 최저로임 또는 근로계약 약정로임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채용단위 소재지의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