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제씨는 정년퇴직한 로동자인데 건강이 좋지 못해 늘 병으로 앓았다. 2005년, 제씨는 신장결석진단을 받았고 병이 심해 현병원에 가서 수술하였는데 그의 집 가산을 거의다 밀어넣었다.
수술후 제씨는 뇨실금현상을 발견하고 의사에게 어찌된 영문인가고 물었다. 의사는 좀 지나면 괜찮을거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씨는 퇴원해 집에서 휴양하였다. 두달간 휴양해도 뇨실금이 낫지 않자 의사가 수술할 때 잘못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현병원에 가 영문을 알아보았다.
현병원의 의무일군은 상황을 물어보고 입원기록을 보더니 수술에는 문제가 없으니 제씨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거라고 하였다. 납득이 가지 않은 제씨는 차를 타고 성소재지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 검사하고 문의하였다. 의사는 의료사고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확정할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것은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주었다. 현병원에 돌아온 제씨는 또 따지고들었다. 현병원측은 수술에는 절대 문제없다고 우겼다.
마음속의 울분을 삭이지 못한 제씨는 현병원과 소송을 걸어 도리를 따지고 그의 손실을 배상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제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장을 대필하게 한후 현법원에 가서 현병원을 소송에 걸었다. 립건청의 법관은 립건하려면 규정한 액수의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돈이 없는 제씨는 법관보고 며칠 늦게 내면 안되는가고 사정하였다. 법관은 확실히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소송비용의 지불 연기, 경감, 면제를 신청할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론평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확실히 소송비용을 납부하는데 곤난이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불 연기, 경감, 면제를 신청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심사후 결정한다. 지불연기란 당사자가 잠시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일을 뒤로 미루는것을 말한다.
경감이란 당사자가 일부분 소송비용만 지불하면 됨을 말한다. 면제란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구조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법률구조기구에 법률적지원을 신청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제씨가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확실히 어렵다면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하여 소송비용의 지불 연기, 경감, 면제를 신청할수 있다. 이밖에 제씨는 법률구조기구에 법률적지원을 신청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107조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할 때 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사건은 사건수리비를 납부하는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납부하는데 확실히 곤난이 있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불 연기, 경감, 면제를 신청할수 있다.
소송비용의 수납방법은 따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