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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오모는 모 기업의 고급기술원이다. 업무수요로 인해 회사에서는 그를 외국에 파견하여 2개월간 연수훈련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에 도합 5만원의 비용을 사용하였다. 쌍방은 연수훈련이 끝난후 적어도 회사를 위해 5년 이상 봉사해야 하며 기한이 차기전에 사직할 경우 회사에 1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복무기간을 약정하였다.
오모는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후 사직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회사측의 답복은 이러했다. "사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모는 위약금의 액수가 너무 높아 불합리하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업은 근로자와 위약금수취에 대한 약정을 할수 없지만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연수훈련비용을 제공하여 전문기술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와 협의서를 체결하여 복무기간을 약정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근로자가 복무기간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용단위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의 액수는 채용단위가 부담한 연수훈련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며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위약금은 복무기간 미리행부분에 상응하는 연수훈련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기 사례에서 기업은 오모를 위해 실시한 전문기술훈련에 도합 5만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쌍방의 위약금약정은 가장 많아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사측이 10만원이란 고액의 위약금을 약정한것은 채용단위에서 제공한 연수훈련비용을 초과했으므로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그외 오모는 연수훈련을 마치고 돌아온후 이미 3년간의 복무기간(계산에 따라 3년에 상응하는 연수훈련비용은 3만원이다.)을 리행했기에 그가 사직할 때 회사에서 그에게 지급을 요구한 위약금은 3년간의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덜어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오모에게 지급을 요구한 위약금은 2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것이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22조 제2항 근로자가 복무기간에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채용단위에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의 액수는 채용단위가 부담한 연수훈련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채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위약금은 복무기간 미리행부분에 상응하는 연수훈련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